아버지께서 3000평 땅을 세자녀에게 나눠 주시는것과 훗날 상속받는것의 세금의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아버지 소유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상속을 할 지 또는 증여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아버지의 전체 재산 규모 및 평가액, 채무 여부, 상속개시일 이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재산 여부, 각종 상속공제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 또는 증여세 부담액 등이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이 될 경우의 부담할상속세와 증여시의 증여세 등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있습니다.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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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세금계산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만한 서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각종 세목에 대한 세액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목별세율 및 가산세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세목별로 세율 및 가산세 등을 참고할만한 것을 추천하자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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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3억원 증여 및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도 각각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부부 및 그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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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즉,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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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 등이 여행사에 의뢰하여 출장 관련 비자를 받고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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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12년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증여세(기한후) 신고서" 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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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금전거래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매간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매(=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초과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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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융거래시 액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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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 계약금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을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가 계약 해지가된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세후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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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200만원 (직계비존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여차감후의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함으로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다만,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시에는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사가액 4,200만원에서증여재산공제 4천만원을 차감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200만원으로서 증여세율 10%적용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20만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납부지연가산세 하루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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