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세무관련질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매출액 등이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해당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부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부인의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만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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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증명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셉법" 이라 함)에서는 자금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 차입금액에 연간 4.6%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매 1년마다의 증여재산가액의 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액이 2.17억원이하이고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출처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국세처에서는차입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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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유투버를 하게 일정 금액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유튜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유튜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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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주택에 부모를 무상임대차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과상속세밎증여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소득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무상으로 부모님이 이 주택에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는 곽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주기로 매년분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1)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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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재산을 증여받는 등 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의 있는 경우에는연령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하며, 개인이 주택, 상가, 오피스텔, 전, 답, 임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즉,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이 되면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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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가 되면 건강보험을 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님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에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이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3)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폐업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4)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엔느 부부 모두다 상기의 1), 2), 3)의 요건을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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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한느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4% 연금계좌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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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시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시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의 각 금액을 비교하여 증감된 부분을 확인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항목을 미리 체크하여 지출 또는 가입, 납입 등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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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여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곤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을차감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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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되는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는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이포함되고,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후에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녀)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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