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니 주택을 1채만 소유)이어야 하고,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표시된 통장으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저축기간이7년 이상이고,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장은 확인하여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가입자에게 상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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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부가가치세세금 신고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혀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977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버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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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로 진행하는 등기이전 법무사 보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한범무사 대행수수가 발생하게 되는 데,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따라서, 금융회사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의 대한법무사회https://kjaar.kabl.kr) 보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상담료(30분당 5만원 이하, 매 30분 초과시 2만원 추가되며, 실비변상성질의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이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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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명의와 공동명의...세금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부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와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은 동일합니다.2) 종합부동산세 :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발생할수 됩니다.3)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각각 1/2씩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일부 감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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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월세로 소득이 있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액에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과세기간 종요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되어 2023년 02월 10일까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5월(또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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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경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되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연말정산이나)_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사업 관련 경비를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데, 임직원 등이법인의 사업 관련한 경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해당 임직원의 계좌로 지급/입금시해당 임직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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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밠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면세 매출 관련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적힌 나머지 피료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겨웅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겨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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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이것들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0.01.이후에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폐지했습니다. 이것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 산정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는 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다시적용한는 경우 이중공제 적용이 되는 것임으로 폐지한 것입니다.또한 대손세액공제도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10% 를 적용함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대손처리할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대손세액을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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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을 공흡한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발해애햐 합니다.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1)매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2)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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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재고납부세액 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산이 있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10% 공제받은 부분을 추징하기 위해서 산출합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00 x (1 - 공제율 5.5%) -.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 - 공제율 5.5%)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①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취득가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00 x (1-공제율 5.5%) ②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신축한 자산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00 x (1-공제율 5.5%)2) 재고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산이 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 - 공제율 5.5%) -.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 - 공제율 5.5%)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①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취득가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10 x (1-공제율 5.5%) ②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신축한 자산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10 x (1-공제율 5.5%)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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