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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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중에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하는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또는 예정고지)/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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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인 데, 신고 또는 부과 고지에 의해 세금이 징수됩니다.1) 취득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 (통산 잔금 지급일 등)으롭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2) 재산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시에는 1)주택분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2)주택분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는 세액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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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세법상 '고가주택이'라 함)하는 경우 12억원을 초고하는 양도차익에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를 적용합니다.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1)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2) 비과세 요건 중촉시 12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12억원)/양도가액 =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예를들어 양도가액이 20억원,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기타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양도가액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가액 20억원 - 취득가액 10억원 = 양도차익 8억원2) 양도차익 10억원 x (양도가액 20억원 - 취득가액 12억원)/(양도가액 20억) = 4억원.즉, 양도가액 20억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양도차익 10억원 중에서 4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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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등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모발일 상품권 또는 다양한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금 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당첨금 등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22%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 당첨금 지급자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발적, 일시적,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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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기타 포털사이트 등에서 주관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이벤트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경품 당첨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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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있으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의소득이 있습니다.상기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완전 분리과세 소득은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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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가 부족해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근거가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에는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가산세 등이추징되며,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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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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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왜 취득가액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원칙적으로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는 데,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둑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세법상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특히,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로부터 너무 오래전의 가액이라 취득가액이너무 낮고 현실적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아렵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으로소득세법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양도시의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산출하여 적용합니다.다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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