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앱테크로 얻은 소득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는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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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성인 자녀는 본인의 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따라서, 남편이 본인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부인이 본인친정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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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얻은 수익 역시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12.23.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 2023년 및 2024년도에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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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알바비를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2. 알바비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매달 수령하는 금액에서 3.3%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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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발간 배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근거하여 월급여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별 원천징수할 세액이 규정되어있는 기준으로 매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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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중도퇴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12월 31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귀속월은 2022년 12월, 지급월은 2023년 01월,원천세 신고일은 2023년 02월 10일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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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발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매출과 현금영수증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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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월평균 근무시간 209시간을 곱하여산출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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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금공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며,퇴직금 750만원에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산출한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대략 154,000원 정도 되며, 지방소득세 15,400원 별도 입니다.퇴직금 750만원에서 퇴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후 실수령 예상세액은 733만원 정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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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부모님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상속인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피상속인(=돌아가산 분)의 사망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임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 등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금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소겟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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