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연말정산을 제가 처리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경우 기장하는 회사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 제출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모두 인계해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것이며, 이때 별도의 수수로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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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인 경우 1월에 연금수령시의 '공적연금 연말정ㅅ나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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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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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틱에 의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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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돠는 데,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또는 등록카드)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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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정산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총무팀 등에 제출하거나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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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보다 더 많은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에연락하여 수령하여 확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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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히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적용 대상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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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포인트 사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명면제(개인, 법인)-.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재산 매각 유예(개인, 법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제공(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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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유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분류할 수 있습니다.1.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6억원 초과 주택분, 5억원 초과 종합합산분 토지, 80억 초과 별도합산분 투지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산세이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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