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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닫았습니다.재취업 의사는 없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원천징수관할세무서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는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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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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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전에 연말정산 위해 떼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자의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해서'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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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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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아버지의 연령이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버님의 개인사업자 관련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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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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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1. 직계존속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2.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1.01.01.이후 출생자)3.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4. 아동복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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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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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느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여행 경비를 현재 퇴직한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부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임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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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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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의 가액은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됨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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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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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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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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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자문용역 세액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않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재능기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참고] 국세청 예규 : 소득-306, 2012.04.09.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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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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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버지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며, 어머니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나,질문자님 또는 아버지가 선택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어머니에대하여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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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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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계존속 부모 부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수 없음으로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 국세청 예규 : 서면1팀-1360, 2007.10.05.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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