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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본공제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당해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12월 31일 현재 상태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며,당해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하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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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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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정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열람 및 출력하여 해당 관공서 총무팀 또는 경리팀에 제출하거나또는 내부 연말정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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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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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근로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처리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에 종전 및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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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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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일자는 12월 31일 현재의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1962.01.01. 이후 출생한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인적공제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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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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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의 몇%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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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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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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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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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그중에 기부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연도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연간 10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6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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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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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몀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이외에 다른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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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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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멀정산 서류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엑에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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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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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셍액공제 적용대상이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해외 종교단체 등에 지급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문, 2018.05.03, 제목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 하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34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1호,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①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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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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