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리스 또는 할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 자동차 소유권은 구입자에게 있으며, 할부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 금융리스로 구입시 : 자동차 소유권은 구입자에게 있으며, 리스채무에 따른 리스료와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 운용리스를 이용시 : 자동차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며,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상기와 같음으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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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아마도 직권폐업 처리했을 것입니다.아버지 신분증 등을 챙겨서 가까운 세무서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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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 수익나면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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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에 납세담보는 이것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억원인 경우 1/6인 1,67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333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1년에 16,666,000원(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에 따른 근저당물권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데, 연부연납세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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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실적 VS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인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 됩니다.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회사 등의 신용도를 높이고,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방안으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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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1)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내)가입하기, 2)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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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다만, 동일 근무처에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건설업 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근무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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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아버지, 어머니, 형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아버지 및 어머니의 연령은 1962.12.31.이전 출생자에 해당해야 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형의 경우 만 20세 이상임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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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세금 부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매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무이자라고 할지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대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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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드려요....자격요건을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또는 주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근로자는 당해연도 반기별소득 기준으로 신청, 지급 가능)에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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