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12월에 하는 것보다 내년 1월중에 하는 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올해 12월에 개업을 하는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하고, 내년 1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내년 1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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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여러 가지 재정적 측면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신생아 출산율 저하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증가함으로 국가 예산중에서 세금 증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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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세금부과언제부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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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인데 세금 신고는 내년에 언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 관련 서류 첨부해서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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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퇴직연금 개인형IRP 보유시(현재 육아중),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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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 매월 10일에 관할셈숴에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회 :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3. 법인세 신고/납부 2회 :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8월에 중간예납 신고/납부4. 법인세는 법인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많을 수록 인건비가 더 지출됨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직원 숫자가 법인세 절감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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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사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내년 4월 또는 5월에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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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2.12.31. 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는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지방세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개별(공동)가격으로 하는 데, 2023.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즉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상가 등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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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주업종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없는 경우 주추 총회을 개최하여 업종을 추가해야 함), 정관을 근거로 법인상업등기부에 해당 업종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도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종전 업종을 삭제하고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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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증여세를 증여자가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수증자는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당초 증여분과 증여세 대납 현금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추가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순횐됨으로 인하여 당초증여시 재산과 함께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증여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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