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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지역에 자택 구매시 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고 주택분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x 0.1% 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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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땅 매매시 사망자 명의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인감범 위반으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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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대비 IRP 계좌 1개더 추가로 만들어서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는 1개만 개설 및 가입 가능합니다.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퐇삼)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가입하여 납입시 세제혜택은 전체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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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해야 하지만,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재산 합산 과세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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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연간 재산세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별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부 각각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것이며, 부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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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업체에서 타로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외 개인타로 상담 받아 수익을 올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6개월이 한번씩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자유직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고객들이 결제할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등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예상될 경우 간이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신청이배제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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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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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가능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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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1. 1주택 보유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2. 2주택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3.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이 소득세 신고대상(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월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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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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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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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현금영수증카드도 적용되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요건 충족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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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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