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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언니에게 자금을 보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1. 언니 명의로 계좌 개설 및 자금을 본인이 직접 이체 입금시 : → 본인 자금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이체한 것인 경우 증여의사가 없다면 본인 것임으로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음. 다만, 국세청 등에서 소명요구시 증여한 게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함.2. 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 본인이 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된 경우 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또한 언니가 본인에게 다시 이 자금을 입금시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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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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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재한법 제6조 10항에의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따라서 기존 업종 변경이 상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내용 설명후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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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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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수선비, 주차비 등)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찰 차량 운행일지를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에 대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합니다.따라서,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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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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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사업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12개월로 역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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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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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의대표이사의 급여 등은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경우 배당도 가능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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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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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말정산 기간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동안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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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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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수단신청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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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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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주택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이 그 대상입니다.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데,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을 부과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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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간편장부는 현금출납장 처럼장부를 약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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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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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서 현금환전시 세금유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2023.01.01.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입니다.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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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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