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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4
은혜로운몽구스1422.12.09

부모 및 자식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 부모에게 돈 천만원를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돈 빌려드릴때 이체 내역을 캡처 또는 복사 해놔야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드리는게 아닌 빌려드리는걸 입증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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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회수기한에 대금을 회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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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천만원을 빌려드릴때 계좌 거래내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캡쳐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체하실때 적요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신 후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주시고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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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이체는 은행에서 계좌이체하고, 차용증작성해두셔야합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라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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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재사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원금과 이자의 표시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의 표시 등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세법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받으시면 입증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분야에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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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차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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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실제로 대여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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