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자식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 부모에게 돈 천만원를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돈 빌려드릴때 이체 내역을 캡처 또는 복사 해놔야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드리는게 아닌 빌려드리는걸 입증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회수기한에 대금을 회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천만원을 빌려드릴때 계좌 거래내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캡쳐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체하실때 적요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신 후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주시고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이체는 은행에서 계좌이체하고, 차용증작성해두셔야합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라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재사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원금과 이자의 표시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의 표시 등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세법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받으시면 입증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분야에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차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실제로 대여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에 대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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