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의 소수지분과 부동산 세금 영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자녀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므로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소득세법상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 명의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 상태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분종합부동산세 산출시 1주택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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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미수수익)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경과이자가있어 인정이자 산출여 법인 장부에 계상 후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해당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정이자에대해 '대표이사 인정이자(상여처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상여 처분한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2) 법인에서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이후법인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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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오늘연락을받아서 물어볼곳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있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없는 경우)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자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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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가상계좌 이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등이 있고그 사용처가 불분명 또는 없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세무조사시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향후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명 요구시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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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 기업입니다 감사수수료 적정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란 법률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에 대한회계감사를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에서 회계감사에 따른 감사수수료를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계감사 수수료는 공인된 수수료 요율표가 없음으로 해당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의 내부 보수표에 의거하여 청구/지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계감사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으로 해당 회계감사담당하는 회계법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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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예금 이자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예적금 등의잔액에 경과기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예적금 등의 원금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잔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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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개인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후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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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년도 충청도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거주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이하에 해당하는 청연이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및 지역 요건 등을 충족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또는 한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적 여부에 관계없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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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연금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부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공무원연금은 부인에게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통상 남편이 받는 연금의 60% 정도를 부인이 수령하게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을 전부 100% 동시에 수령하는것은 제한되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1) 국민연금 유지하면서 공무원 유족연금을 일부 감액 수령2) 공무원 유족연금 선택(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 제한)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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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년창업 관련,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지 변경할 경우 절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 창업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100%의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이와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과세기간부터 5년간 50%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이 달라지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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