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월 급여 예상 계산 (일할 계산 방식)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식 (수습 월급 2,250,000원 ÷ 28일) × 20일(2월 9일~28일)예상 금액 약 1,607,142원 (세전)참고 회사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주휴일'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위와 같은 일할 계산이 통상적입니다.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 중간입사 시 휴무는 무급인가요?주휴일(일요일) 입사한 주(2월 9일~15일)를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자유휴무(월 1회) 회사가 부여한 약정 휴무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 월급에 포함된 유급으로 봅니다.설 명절(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장님이 "더 쉬면 월급이 깎인다"고 하신 것은, 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추가로 쉬는 경우 그날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3) 근무시간 단축(10시간 → 9시간) 반영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이번 달만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만약 월급 250만 원이 10시간 근무 기준이었다면, 9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급여가 비례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225만 원을 주겠다"고 확정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제언약 160만 원 내외의 급여가 예상되며, 정해진 휴무(일요일, 지정 휴무 1회)는 월급에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 연휴 외에 추가로 쉬는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 안에 '수습기간 급여', '소정근로시간(9시간)', '휴일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거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 59조제59조(계산기준)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1. 지각ㆍ조퇴ㆍ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가. 월급제ㆍ연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 + 실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나. 일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 (실근무일수 + 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 주휴일수)4.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 41조제41조(임금의 계산) ① 월 중 채용ㆍ퇴직, 결근, 휴직, 정직 등 임금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② 제38조에 따른 휴직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③ 제30조에 따른 출장, 제34조에 따른 특별휴가, 제35조에 따른 포상휴가, 제37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며, 이 경우 근무일수의 산정은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④ 상담사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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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81번으로 왜 할인되는거죠?
1. 건강보험료 할인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국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보전해주고, 기업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2. 경감률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장기요양보험료 할인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함께 내는 보험입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30%를 경감해 줍니다.절차: 공단이 확인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보험료 할인에 기한이 있나요?할인 혜택의 기한은 '사유가 유지되는 한' 계속됩니다.장애인 경감 근로자가 장애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한 제한 없이 계속 할인됩니다. 다만, 장애 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라 경감률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한시적 특례(81번 코드 관련) 만약 적용된 코드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등 정책적 특례라면, 고시에 정해진 기간(예: 2022년 7월~8월 등)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요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더 이상 장애인 고용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혜택은 종료됩니다.표시 및 기재하엿습니다. 확인 해보시길 발바니다.제언장애인 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한 할인은 계속되지만, 만약 특정 정책에 의한 '한시적 경감' 코드라면 고시된 기간 종료 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81번' 코드의 성격(장애인 경감인지, 한시적 정책 경감인지)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경감 사유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근거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5. 휴직자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5.22>[제목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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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
(1) 평가 기준 미고지 및 비공개 평가의 위법성법원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사후에 비공개 평가표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참조 판례 서울고등법원(2000나49130)은 근무성적평정 시 등급별 인원을 사전 할당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수행 부족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 15일 만의 조기 해고의 합리성 부족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15일 만에, 그것도 면접 시 미리 고지한 '제안서 기획 경험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기대 가능성 위반에 해당합니다.참조 판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76)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려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규정만을 적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통지 위반 여부입사 후 15일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고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즉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참조 판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77)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제언신의칙 위반 면접 당시 경험 부족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채용 후 이를 이유로 15일 만에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을 강조하십시오.평가의 불공정성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개선의 기회(교육, 피드백)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결과 끼워 맞추기식' 평가임을 지적하십시오.절차적 하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 통지 과정에서의 서면 미준수(있을 경우)를 강력히 주장하십시오.근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판례서울행정법원 2019.03.21. 선고. 2018구합50376판시사항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이다.甲 회사가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외관상으로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본채용 거부통보의 전제가 되는 수습평가 결과 또한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나, 乙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오직 공휴일 무단결근과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따른 근태 평가 때문인데, 乙의 초번 근무지시 거부나 공휴일 무단결근은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던 점, 甲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乙이 6세와 1세의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乙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는 乙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乙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그 결과 乙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주문【원 고】 주식회사 맥서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윤지현 외 1인)【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변론종결】2019. 2.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9. 중앙2017부해101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1974.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냉·난방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광주 제2순환도로의 유지관리용역에 관하여 시행한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위 순환도로 중 4구간의 유지관리용역에 관하여 낙찰받아 위 회사와 사이에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6. 16. 원고 회사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위 순환도로 4구간의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아시아도로관리 주식회사(이하 ‘종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급함에 따라 2017. 4.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그 무렵부터 위 순환도로 4구간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에서 종전과 같이 서무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 회사는 2017. 6.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라는 서면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제목: 수습기간의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 1. 관련 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의 표시 2-3. (2)항 수습기간의 표시 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의 표시 6. 계약의 해지 등의 (2)항 라. 취업규칙 제13조(시용 및 수습) 1항 및 2항 2. 귀하는 2017. 4. 1. 입사 후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5일(5월 1일, 3일, 5일, 9일, 6월 6일) 하였으며 (중략) 초번주임 근무 결원 시 초번 근무를 지정받고도 5월에 3회,6월에 6회의 초번주임 근무를 거부하는 등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귀하의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7. 6. 30.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라. 참가인은 2017. 7. 11.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7. ‘참가인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휴무일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후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이 있는 점, 참가인이 종전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할 때도 초번 근무(교대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전환 시간 또는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06:00~15:00 근무하는 것, 이하 같다)를 한 적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초번 근무지시에 대하여는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행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마. 이에 참가인은 2017.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9.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사정이나 이유를 적절하게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1세와 6세를 양육하는 일하는 엄마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번 근무지시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참가인을 평가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수습기간 약정을 두고 있고, 원고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후 참가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나)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관리팀에 속하는 서무주임으로, 고유 업무 외에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을 관리하는 수납원 및 영업주임 지원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직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무 및 월 3~6회의 초번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2017. 5. 1.(근로자의 날)과 같은 달 3일(석가탄신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가 공휴일 근무를 주지시켰음에도 같은 달 5일(어린이날), 9일(대통령 선거일) 및 2017. 6. 6.(현충일)에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2017. 5. 11.경부터 초번 근무의 수행도 거부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참가인은 그 해당 사항이 근태 항목에 반영되어(무단결근 1회당 10점 감점, 합계 50점 감점), 수습평가 결과 채용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 이 사건 영업소에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 참가인의 사정을 배려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하는 엄마임을 감안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또는 참가인가)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와 동일한 영업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던 경력직으로서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숙련된 근로자이고, 원고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며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에 관한 부분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 회사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인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것에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시용기간 만료 후의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나) 가사 수습기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무효이다.(1) 참가인은 일근제 근무(09:00~18:00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무주임으로서 교대제 근무의 일종인 초번 근무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일근제 직원들 역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 왔으므로, 참가인이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의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그 원인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2) 설령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가) 원고 회사의 수습평가 기준은 ‘근태’ 항목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사전에 이러한 수습평가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 적도 없으며, 수습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직무능력이 인정됨에도 근태와 관련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근태 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나) 참가인은 당시 1세, 6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일하는 엄마’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려받지 못하였다.(다) 다른 일근제 직원들도 공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에게만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징계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나. 관련 규정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회사에 정식채용이 확정된 정규직 사원(이하 ‘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현장직 사원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현장직 복무규정이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현장직 복무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르며 현장직 복무규정은 개별 현장(사업소)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협약 등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사원 등의 정의) ①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2장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사원과 현장직 사원을 말한다. ③ 현장직 사원은 회사와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한 사업 또는 업무를 완성(완료)하고자 현장에 필요한 경비, 시설관리, 미화,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용한 사원을 말한다. 제13조 (시용 및 수습) 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시험 또는 사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 기간(3개월 이내) 시용 및 수습기간을 가진 후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28조 (복무수칙) ⑨ 사원은 소정의 근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중 무단이탈할 수 없다. 제37조(결근) ①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하루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결근계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선 통보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휴일) ① 사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1. 주휴일(1주간 개근한 사원에게만 부여) 2. 근로자의 날(5. 1.) ② 근무형태 등 근무여건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53조(연차유급휴가)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원고 회사의 현장직 복무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정식 채용된 사원(이하 ‘사원’) 중 취업규칙 제4조 제3항의 현장직 사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근로시간) ① 현장직 사원 중 일근직에 종사하는 사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정한다. 단,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이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개별사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8조 (출퇴근 시간과 관련한 특칙)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에 종사하는 사원의 출퇴근 시간은 현장별 사업특성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현장의 기준에 따른다.다.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1) 인정 사실가)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합운영 유지관리용역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종전 회사가 관리하던 위 도로 중 4구간 유지관리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 회사는 위 입찰 참여 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 문서 제1항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도래, 요금수납부정,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인원을 고용승계하고 본 용역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참가인 등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2-2.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일근 시업 및 종업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중략) 2-3. 포괄임금의 기산 및 지급방법 등 (2)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여부 (O), 수습기간 적용 시 급여지급률 (100%) 3. 근로계약 기간: 2017. 4. 1.~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중략) 5. 휴일 및 휴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만을 휴일로 인정하며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본인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이에 동의합니다. 6. 계약의 해지 등 (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징계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수습기간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후 원고 회사가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용기간을 전제로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기재하고 있다.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도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청약에 대하여 참가인이 승낙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시용제도를 채택하여 실제로 채용하는 근로자들이 시용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고,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유사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를 바탕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경력자나 숙련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수습기간 약정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부족하다.(3) 이 사건 영업소는 24시간 요금 수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한정된 인력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수습기간을 통하여 업무의 숙련도 외에도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성 등의 근태 항목을 평가할 유인이 있다.(4) 원고 회사가 입찰 당시에 제출한 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인원을 고용승계’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하여 문언 자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서가 권고적 의미 또는 일반적 기준의 의미를 넘어 어떠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달리 주장·증명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 회사와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 사이에서 체결되고 해당 문서는 그들 사이 수수되었는데, 제3자에 불과한 참가인이 위 문서만을 근거로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는 등의 특정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근거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라.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효력 유무1) 관련 법리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위 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 원인사실의 인정 여부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에서 언급한 참가인의 부적격 사유는, 초번 근무지시의 불이행(이하 ‘제1 해지원인사실’)과 5일(2017. 5. 1., 같은 달 3일, 같은 달 5일, 같은 달 9일, 2017. 6. 6.)의 무단결근(이하 ‘제2 해지원인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문제 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므로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 의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나) 사실인정(1) 이 사건 영업소는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요금소가 있는 사업장으로, 총괄소장 아래 영업관리팀, 교통관리팀, 시설유지관리팀, 설비팀, 정보통신팀, 도로관리팀이 있다. 영업관리팀은 통행료 수납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직원들인 수납원(37명), 요금을 관리하고 지원업무를 하는 영업주임(4명), 미납관리실 직원(7명), 서무주임(1명, 참가인)으로 구성되어 영업관리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2) 영업관리팀 중 수납원들은 24시간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초번(07:00~14:00), 중번(14:00~22:00), 말번(22:00~07:00)의 3개 조로 나뉘어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수납원 외 영업주임, 미납관리실 직원, 서무주임(이하 ‘지원인력’)은 일근직으로 근무하되 매월 일정 횟수(3~6회) 초번 근무를 한다. 지원인력의 초번 근무일은 일정하지 아니하며, 매월 미리 작성되는 근무편성표를 통하여 본인의 초번 근무일을 확인하게 된다.(3) 참가인은 2017. 5. 1.과 같은 달 3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7. 5. 4. 원고 회사에 ‘지금까지 ○○요금소에서 근무해 온 10여 년 동안 5. 1., 석가탄신일(5. 3.)은 휴무일이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타 요금소 서무들 역시 휴무일로 계속 쉬고 있습니다.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 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휴무일로 여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위 경위서에 ‘휴무일(공휴일)에 영업조 근무자로서 휴무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추가 기재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7. 5. 5.과 같은 달 9일, 2017. 6. 6.에 결근하였다.(4) 원고 회사의 2017년 4월 근무편성표에는 참가인이 3회(13일, 19일, 25일) 초번 근무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같은 해 5월 근무편성표에는 4회(5일, 11일, 17일, 23일), 6월 근무편성표에는 5회(2일, 8일, 14일, 20일, 21일, 26일)의 초번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참가인의 상급자는 참가인의 초번 근무 시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맞추어 외출시간을 허용해 주었으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2017. 5. 1.과 같은 달 3일 출근하지 아니하자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외출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 4.에는 초번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5, 6월에는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5) 원고 회사는 수습사원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능력 4개 항목, 업무수행태도 4개 항목, 인성평가 2개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매우 우수(10점)’부터 ‘매우 부족(2점)’까지 5단계를 두어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처럼 항목별 평가결과 점수가 도출되면, ‘근태 관리’ 항목을 통하여 무단결근은 회당 10점, 지각은 3회 이상 시 회당 5점, 그 외에는 회당 3점을 감점하였으며, 동 결과의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정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이하 ‘수습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평가자항목별 평가점수 합계근태관리(감점)총점이름직위업무수행능력(40)업무수행태도(40)인성평가(20)감점 점수(내용)소외 1영업소 소장30268-50(무단결근 5회)14소외 2영업팀장302812-50(무단결근 5회)20소외 3관리주임32324-50(무단결근 5회)18소외 4관리주임383212-50(무단결근 5회)32소외 5관리주임404020-50(무단결근 5회)50소외 6관리주임322412-40(무단결근 4회)28[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1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1)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회사의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인 5. 1.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은 일근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라고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직 복무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장직 복무규정은 현장직 사원 중 일근직에 종사하는 사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정하고(제15조 제1항), 출퇴근 시간은 개별 현장의 기준에 따르며(제18조), 근무시간이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별사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면, 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15조 제2, 3항).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소 중 영업관리팀을 요금 수납과 관련된 팀으로 분류하고,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수납원들을 교대제로 운용하였으며, 수납원이 아닌 영업관리팀의 사원들도 지원인력으로 분류하여, 일근제이지만 교대제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의 보충 등을 위하여 매월 일정 횟수의 초번 근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이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영업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력을 배치·운용하고자 하는 운영상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근무시간을 변경·지시할 수 있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실제 팀장을 제외하고는 매월 일정 횟수의 초번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중에는 ‘서무주임’인 참가인과 동일한 주임 직급의 영업주임 4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초번 근무 시 일찍 출근하는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여 총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점, 원고 회사가 근무편성표를 통하여 매월의 초번 근무 일정을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던 점, 서무주임은 영업관리팀으로 분류되어 있고 참가인의 후임인 서무주임 또한 초번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의 초번 근무지시는 현장직 복무규정 제15조가 예정하는 근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또한 사원의 유급휴일을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 정하므로, 2017. 5. 1.은 근로자의 날로써 휴일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근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참가인이 결근한 나머지 공휴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서무주임은 수납원의 근태관리 보조, 영업소 문서관리, 세금계산서 취합 및 발행 등 영업관리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고 회사가 서무주임을 영업관리팀으로 분류하여 공휴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근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영업관리팀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내용이나 성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초번 근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적에도 종전 회사의 근무형태나 다른 일근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들어 거듭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의 관련 규정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현장직 복무규정 제18조), ‘결근 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취업규칙 제37조)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초번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제1 해지원인사실과 제2 해지원인사실 중 4일(2017. 5. 3., 같은 달 5일, 같은 달 9일, 2017. 6. 6.)의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로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3)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 유무가) 쟁점참가인은 ‘당시 1세, 6세의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아니하는 오전 이른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던 것이므로,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약정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근로자가 필요하므로, 계약상 의무인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근로자가 어린 자녀 양육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나) 판단의 전제(1) 시용제도란,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자를 시용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과 업무에의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를 미리 선별하여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경제활동에 의도치 아니한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나타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및 근무태도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용자의 평가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근로계약,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노사의 사적 자치 영역에 포섭되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의 채용거부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채용거부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평가 또한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 일응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다= 중 략 =다) 구체적 판단원고 회사가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일견 외관상으로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전제가 되는 수습평가 결과 또한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① 참가인의 수습평가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업무 수행능력’에서는 적어도 70% 이상(평가자 모두 해당 항목의 배점 40점 중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으로 우수하였고, 어느 평가자로부터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오직 공휴일 무단결근과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따른 근태 평가 때문이다.② 초번 근무는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초번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참가인은 2017. 4. 초번 근무를 담당할 때 상급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외출을 허용함에 따라 초번 근무를 수행하다가 2017. 5. 참가인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져 상급자로부터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초번 근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의 초번 근무지시 거부는 이처럼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복무규정 또한 근로시간 변경 지시와 관련하여 사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제15조 제3항 단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거듭하여 초번 근무를 지시하는 외에, 위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검토하고 배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③ 참가인의 결근이 문제 된 법정 공휴일에는 참가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은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 참가인이 종전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공휴일에 쉬어 왔으므로 2017. 4. 원고 회사로 사용자가 변경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7. 5.부터 공휴일 근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사실상 출근과 자녀 양육 중 택일이 강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양육은 사회적 연대로 대처할 문제라는 인식에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입법자 또한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여성 경제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참가인이 6세와 1세의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참가인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⑤ 물론 참가인의 양육 지원에 관하여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나 구체적인 대안은 원고 회사의 제반 상황이나 이 사건 영업소의 여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외 7(정보통신팀장), 소외 8(2017. 12. 31. 퇴직, 교통관리팀) 등, 근로시간에 관하여 참가인과 유사하게 ‘일근직’으로 계약한 사원들이 이 사건 무단결근이 문제 된 날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아 왔고, 참가인이 종전 회사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를 면하고 소속 팀장이 이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 원고 회사는 2017. 9. 21. ‘통상근무자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영업소의 인력 현황, 가동 현황, 원고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이거나 무리한 정도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마. 소결론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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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공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2008년 판례의 배경과 한계과거에는 객공이 본인의 도구를 소유하고, 고정급이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4대 보험, 세금 형태, 고정급 여부)"은 근로자성 판단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례를 정립해 왔습니다.(2) 일반적인 형태(출근+성과급)의 객공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질문하신 '일반적인 형태'의 객공이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업무 지시 회사가 작업 물량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전속성 해당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고, 다른 회사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시설 소유 작업 도구는 본인 것이라도, 작업 장소(공장)와 원자재를 회사가 무상 제공하는 경우근태 관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이나 결근 시 제재를 받는 경우(3)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의 핵심결국 계약서의 이름이 '도급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제언결론적으로, 단순히 고정급이 없고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과거 2008년의 일부 판례만을 근거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근거근기법 제47호[시행 2012-09-25], 고용노동부, 제47호, 일부개정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제7조(재검토기한 3년)「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가합17005주문【원 고】【피 고】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1인)【변론종결】2009. 3. 25.【주 문】1. 피고는 3,45,17,3,16,18,13 에게 별지 1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1,2,4,6,7,19,11,12,14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2. 쌍방의 주장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은 피고가 할당한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가 제공한 집기·비품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피고가 강자 입장에서 원고들을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도급 내지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그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간에는 물론 매 지급기간 별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2008. 12.의 경우 ‘전문직’ 총 939명 중 최상위는 16,197,519원이고 최하위는 0원), 도급 또는 위임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존재하는 구속과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기한 구속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에 의한 구속력 행사는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업무통제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고 또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는 이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견해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로는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에는 퇴직자가 추심업무가 종결되었던 내역 통보를 퇴직하는 달로 미루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가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수령, 관련인의 소재탐지,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2조),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되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며(3조),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의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4조),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5조), 피고의 허가 없이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반채권에 관하여 신용정보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제2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6조),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7조),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9조), 원고들은 원고들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인의 신원보증과 신원보증보험(보험금 1000만원)을 입보한 후 그 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10조).(2)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4조(그 표제가 ‘사원의 정의’이다)에 의하면, “본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직 사원, 사무기술직 사원, 별정직 사원을 말한다. 단,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은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 10조(그 표제가 ‘직간 전환’이다)에 의하면, “관리직, 사무직, ‘촉탁직’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3)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전략채권본부, 희망모아본부, TM채권본부 등 6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6개 내지 12개의 지점을 두어 총 4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다른 팀장은 정규직과 ‘계약직’ 중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로 보하고 있다.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피고의 월별 ‘채용 또는 계약체결’ 인원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는 정규직 301명, ‘계약직’ 179명이던 것이 2008년도에 들어서는 정규직 1명, ‘계약직’ 951명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정규직에게는 1로 시작되는 6자리의 ‘사번’을, ‘계약직’에게는 2로 시작되는 6자리의 ‘관리번호’를 각 부여하여 인력배치나 보수관리에 사용하여 왔다.(4) ‘전문직’, ‘촉탁직’, ‘계약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및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의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으며 매달 자신들의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다.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로 된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면 각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및 지점별로 순위를 매긴 집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여 왔다.이 때 실적이 부진한 본부나 지점은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정보활용 교육’, ‘회수실적 부진자에 대한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계 유도’, ‘일일 퇴근 전 관리자 점검’, ‘동행 방문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할당’, ‘부진자에 대한 사유서 내지 시말서 징구’, ‘지속 부진자에 대한 구간이동 및 퇴출’과 같은 것이다.(5) 피고의 각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분, 퇴근시간 19:30분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시에만 허용),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에, 토요일에만 비즈니스케주얼 복장 허용, 두발·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시~13시, 퇴근 전 업무실행계획 제출, 일일 업무내역 필히 전산입력, 1일 7건 추적, 고액건 선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의 자필 기재, 개인 PC보안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사용대장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외 최고서 사용금지, 토요일 집중교육(12:0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수시로 만들어 주로 원고들로 이루어진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6)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전문직’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각 최고액 및 최저액, 퇴사 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은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와 같다(정규직의 경우에도 추심실적에 따라 고정급 이외에 ‘추심성과급’을 지급받는데 그 지급율은 위 수수료 지급율보다는 낮다).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은 피고가 제공해주었고,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해주었다.(7)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 당초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충원해오다가 이후로는 대부분을 원고들과 같은 촉탁직으로 충원하였기에 관리기능에 정규직을 배치하고 나면 실무기능은 주로 촉탁직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실무팀장이나 팀원들의 경우 정규직과 촉탁직 사이에 담당 업무내용이나 지휘감독 정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및 교육훈련, 부진시의 불이익조치 등의 통제가 고강도로 이루어진 점(정규직에게는 사번을 붙이고 촉탁직에게는 관리번호를 붙여 인사 내지 보수체계만을 달리 했을 따름이다),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굳이 모두에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따위의 문구를 넣거나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거나 아예 ‘직간 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었던 점, 위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한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각종 등·초본 발급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원고들에게는,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분명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든 그 밖의 사정은 피고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는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법 전반의 기조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것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지급을 명할 퇴지금 액수의 산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금 전액이 성과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급기간별로 그 변동폭이 극심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 점(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사용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점, 퇴직자가 퇴직할 시점에 임박하여 의도적으로 성과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각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액수는 원고별로 각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산정액란의 각 해당액과 같다.= 중 략 =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1, 2 생략]판사 이우재(재판장) 이상헌 배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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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확인해보니...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병원(원무과 산재담당자)에 연락병원이 신청서를 대행해서 제출했다면, 병원 전산상에도 사용자님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에 이름 오타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병원에서 전산으로 수정하여 다시 전송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 방법입니다.2.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이미 서류가 공단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공단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담당자(보통 신청서 접수 후 배정됨)에게 전화하여 신청서상 이름에 오타가 있으니 정정해달라 말씀하십시오.공단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수정하거나, 간단한 정정 서류 제출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확인만약 사업장 성립 신고 등과 맞물려 있다면, 정보연계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행정규칙에 따르면 접수 담당 직원은 입력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언주민등록번호 확인 이름은 오타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공단에서 사용자님을 식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접수번호 확인 공단에 전화할 때는 병원에서 받은 '접수번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수정 확인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 -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이름이 올바르게 수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장제5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본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시켜야 한다.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제5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팀(실)의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사고발생 팀(실)의 책임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과학원 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제53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모든 소속직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제54조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의 기록관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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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원 강사입니다 ㆍ기관대표 학원장이 임금20삭감 한다는데 말이될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중도 탈락자 발생의 원인 제공자강사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에 따르면, 훈련생들이 동요한 근본 원인은 학원 측의 행정적 실수(수료일과 시험일 사이의 과도한 공백)에 있습니다.분석 훈련생 관리 책임이 강사에게 일부 있다 하더라도, 학원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발생한 결과를 강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적합한 이유와, 취업규칙 및 규정상 명시된 징게상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2. 임금 20% 삭감 징계의 정당성근로기준법상 징계로서 임금을 삭감(감급)할 때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법적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감급을 하더라도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분석 학원장이 통보한 20% 삭감은 법이 정한 한도(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또한, 정당한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 없이 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3. 위약 예정 금지 위반분석 중탈자가 발생하면 급여를 깎겠다는 조건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제언거부 의사원장에게 중도 탈락은 학원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기십시오.증거 확보학원의 시험 일정 공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장의 삭감 통보 녹취나 메시지, 본인의 수업 준비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십시오.아래에 근로기준법과 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요.노동청 진정실제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근로자성 입증 준비학원 측에서 강사님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법 적용을 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등을 받은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근거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05.01.28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1,451만 7,51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3,126만 8,510원 등 총 4,578만 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면서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수강료 등을 누락하였고 이후에도 담임강사ㆍ비담임강사 내역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서 공제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학원에서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전액을 2001년도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1,451만 7,51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3,126만 8,510원 등 총 4,578만 6,0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이 2000년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학원강사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의 강사료를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측면보다 부정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할 것이다.(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강의시간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학원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외에 학원강사들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학원강사들은 강의계획, 강의시간, 강의내용, 학생들의 성적평가방법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3)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학원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학원강사의 강의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수강생들의 출ㆍ결석 관리, 진학지도 등에 따른 담임수당이나 방송강의를 녹화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방송강의수당 등도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4)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기본적으로 학원강사에 대한 복무규정이 없어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복무규정을 확인하고 정하는 당사자간의 계약과정도 없다.(5) 그 외에도, 정해진 강사료 외에 지급되는 연구비 및 기본급 등은 전혀 없고, 학원의 다른 일반직원과는 달리 복리후생이나 기타 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학원강사들이 다른 학원이나 기타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학원측에 신고할 의무도 없는 등 겸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원강사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멉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의 해석 및 집행 등을 관할하는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이 청구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인 청구외 오용원 외 2인 등이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요구사건에서 학원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이 2002. 3. 26. 피청구인의 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국행심 03-0314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및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2003. 9. 2.자 재결과 서울행정법원의 2004. 6. 11.자 판결(2003구합33407) 등에 판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학원의 담임강사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학원강사 중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나. 청구인은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의 질의회시(근기 68207-3194. 2000. 10. 16.)에 의하면, 해당 입시학원의 학원강사는 업무수행방식 및 내용,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학원측의 지휘와 감독, 제재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국행심 03-0269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3. 9. 2)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판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입시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희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학원이 2000년에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원운영시스템이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임금대장상 담임수당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 작성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및 2002년도에 제출된 "강사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도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도 철저한 담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에 청구인 학원에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2001년도 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재차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최종적으로 2004. 6. 25.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1년 손익계산서상 강사료 계정 총액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등을 산정할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내에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학원 소요사태 및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속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를 적용제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노동부질의회시, 강사 근무 형태에 관한 보고서, 학원강의 및 수강생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2003. 9.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행심 03-03143)의 "담임강사는 학원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기각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200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강사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관련자료를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2003. 11. 15.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자료제출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12. 1. 2000년부터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후 학생의 출ㆍ결석 관리 및 입시상담 등은 교무부장, 교무차장, 교무과 직원들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강사는 강의에만 전념하고 있는 등 강사들의 직분이 변경되었고, 연구활동수당 및 휴일특근수당 등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은혜적ㆍ포상적 대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청구인은 1999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4. 6. 11. 청구인 학원의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04. 6.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년도 담임강사 및 비담임강사 내역과 임금총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2004. 7. 2.까지 제출하여 줄 것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 손익계산서상 강사료 계정 총액을 전부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9. 불법적인 학원 소요사태와 좋지 않은 학원운영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피청구인에게 이를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학원강사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강사ㆍ비담임강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청구인 학원에서 학원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등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25억 1,355만 50원으로 산정하고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보험료등 추가징수액 총 4,578만 6,020원을 부과하였다.(아)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청구외 이○○의 2004. 7.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도 보험료등 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자)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직원급여는 5억 7,856만 5,300원, 강사료는 19억 9,967만 5,2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강사의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담임강사(반을 맡은 강사)는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파악하여 맞는 학교를 추천하며, 매월 실시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점수가 낮은 과목을 위주로 상담하여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일 출석을 체크하고 결석생들은 집으로 전화해 부모님과 문제점을 상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45만원의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시 시간당 3만 2,000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학과장(보직강사)은 원장과 교무부원장이 담임 중에서 선임하여 과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학과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별로 모여 강의 내용과 진도를 점검하면서 제적생이나 수강료 환불학생들이 발생할 때에는 학과장들이 관장하며,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카) 청구인의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2001년도에 청구인 학원에서 일반강사로 수학과목을 강의하던 청구외 방응모가 맺은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계약의 내용(제2조)①원장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종합반 및 소수반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업무, ②학급관리를 맡은 자인 경우 그 학급 수강생의 출ㆍ결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가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보직을 맡은 자인 경우, 그 보직수행에 필요한 업무2) 계약기간(제3조)이 계약의 기간은 2001년도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200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한다.3) 용역대금(제4조)원장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별도로 정하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강사가 학급 담임업무 또는 보직자의 업무를 겸업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담임업무 및 보직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용역대금은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4) 책임과 의무(제5조)원장은 강사의 용역실적에 의한 용역대금을 매월 정해진 기준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는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며,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계약의 해지(제6조)원장은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를 태만히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케 한 경우,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이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타) 청구인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학원소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은 엄격한 출결석 지도, 생활관리, 진로상담, 수능실시 후 대학배치상담까지 수행하는 철저한 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파)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3월 재학생 강사료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강사인 청구외 정찬엽 등 5명에게 담임수당 명목으로 총 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 노동부의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근기 68207-3194, 2000. 10. 16.)에 의하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회시하면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①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②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③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ㆍ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④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⑤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⑥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⑦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ㆍ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학원운영시스템이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임금대장상 담임수당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 작성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및 2002년도에 제출된 "강사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도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도 철저한 담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이 홍보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에도 청구인 학원에 담임강사가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담임강사가 아닌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적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원강사 중 담임강사가 없어졌다는 통보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5. 결 론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재결요지사 건 04-157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학원(대표자 문 ○ ○)서울특별시 ○○구 ○○동 200-26번지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참조판례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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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사일이 고용승계된 날짜로 되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은행 본점 '퇴직연금부'에 정식 공문 접수아래의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855 판례 참고바랍니다.지점 창구 직원은 전산 수정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방법 신한은행 본점의 퇴직연금부 또는 신탁부 담당자를 찾으십시오.논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 시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한다. 회사가 발행한 정정 요청 공문과 고용승계 증빙이 있음에도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십시오.서류 이미 준비하신 회사 공문, 고용승계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본점 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산 수정을 요구하십시오.2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행 요구회사가 전산에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방법 회사는 이미 퇴직 처리를 했더라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경정)하여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논리 회사가 잘못 입력한 입사일 때문에 근로자가 세금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잘못된 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3. 최후의 수단 세무서 경정청구 (가장 확실한 방법)은행과 회사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낸 채로 IRP를 해지하게 된다면, 사용자님이 직접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IRP 해지 후 세금이 많이 공제된 영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십시오.증빙 이때 준비하신 최초 입사일 증빙(건강보험 자료 등)과 고용승계 계약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실질 근로기간을 확인한 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사용자님 통장으로 직접 환급해 줍니다.제언은행 본점 담당자 직통 번호 확보 지점 창구에 본점 퇴직연금부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회사에 수정 영수증 요구 회사 세무 대리인(회계사/세무사)에게 연락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을 수정해서 국세청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기록 보존 은행 상담센터와의 통화 녹취나 지점 방문 시 담당자 명함 등을 챙겨두십시오. 추후 경정청구나 민원 제기 시 증거가 됩니다.근거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 203조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1.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2.28>④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25.2.28>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28>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2.28>판례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855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수일부터 기산주문사 건 2017구합1855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2002년경 1) 주식회사 ◎◎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3. ◎◎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은행 노사는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대상자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부점장 전원 36개월 L4(S4) 전원 36개월 L3(S3) 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 12. 31.이전 출생자 36개월 L2(S2)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 12. 31. 이전 출생자 33개월 L1(S1)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 12. 31. 이전 출생자 30개월 L0 1970.12.31. 이전 출생자 30개월 사무직원 1970.12.31. 이전 출생자 30개월 마. ◎◎은행은 L0 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소득세 금액(원천징수액 참조)을 원천징수하였다. 번호 이름 입사일 원천징수액(원) 경정청구액(원) (환급받을 세액) 기각처분일 1 AAA 1998. 12. 1. 20,643,470 16,508,080 2016. 11. 21. 2 BBB 2002. 3. 11. 20,320,820 15,693,727 2016. 11. 21. 3 CCC 2002. 7. 1. 20,194,418 15,678,973 2016. 11. 21. 4 DDD 1998. 12. 1. 20,417,382 16,334,127 2016. 11. 21.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대가로 받은 특별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일반직 전환일로부터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이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라 한다)는 은행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직원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2014. 1. 1.자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시점은 재입사일인 201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이하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퇴직일인 2015. 6. 17.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단위: 원) 성 명 법정퇴직금 특별퇴직금 특별퇴직 추가혜택 합 계 (특별퇴직금) 재취업 교육비 건강 검진비 공로패 AAA 6,034,878 97,650,000 24,000,000 1,120,000 118,000 128,922,878 (122,888,000) BBB 4,635,366 97,650,000 24,000,000 1,120,000 118,000 127,523,366 (122,888,000) CCC 4,635,366 97,650,000 24,000,000 560,000 118,000 126,963,366 (122,328,000) DDD 6,927,792 96,000,000 24,000,000 1,120,000 118,000 128,165,792 (121,238,000) ② ◎◎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4. 1. 1.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였고, 사무직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 직원들을 L0 직급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였다. ③ 위 2014. 1. 1.자 L0 직급 일반직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④ ◎◎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 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⑤ ◎◎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L0 직급 전환을 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L1, 2, 3, 4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다. ⑥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 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EE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행의 L0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 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의 취지상 퇴직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은행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05-2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③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끝. 1) 원고 AAA 1998. 12. 1, 원고 BBB 2002. 3. 11. 원고 CCC 2002. 7. 1. 원고 DDD 199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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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해자와 회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가해자의 보복성 역신고 및 폭행 대응폭행죄 고소 2024년 10월의 피멍 사진과 기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희롱과 별개로 형사상 폭행죄로 가해자를 즉시고소하십시오. 이는 가해자의 보복 신고가 무고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반격 수단이 됩니다.무고 및 명예훼손 대응 가해자가 주장하는 10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 내용(문자, 메일 등)을 확보하여 반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2. 회사의 징계 절차 및 2차 가해 대응분리 조치 미이행 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징계위원회 대응 징계위원회에서 이 징계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노동청 진정 회사의 불리한 조치와 2차 가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2.3 권고사직 및 위로금 협상 전략협상의 지점 회사는 현재 법 위반(분리 의무 위반, 보복성 징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나51126 기술드린 판례를 참고하십시요.요구 사항 회사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실업급여 수급 가능)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언증거 보존 가해자의 폭행 사진, 성희롱 확정 판결문(재심 결과), 회사의 징계 통보서, 상급자의 업무 지시 기록 등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복사해 두십시오.전문가 조력 보복성 징계와 위로금 협상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사에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 명의의 서신(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감정적 대응은 자제바랍니다. 징계위원회 등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인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주는 서면 대응에 집중하십시오.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11.28]판례인천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나51126주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변론종결】2020. 12. 9.【주 문】1. 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원고 1에게,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피고 2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2는 2018. 3. 27.부터 각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5,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1은 제1심에서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불법행위별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15,224,800원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 1은 이 법원에서 2020.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 중 일부를 단독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재산적 손해 224,8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0,224,8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5,224,800원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1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여 전체 청구취지 합계로는 제1심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원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 1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 1이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가. 원고 2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1)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2019. 1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2) 원고 1은 2009. 8.경, 원고 2는 2011. 5.경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성 버스기사들로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라고 한다) 인천지부 ○○운수지회의 조합원이다.3) 피고 회사는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다.나. 피고 회사 소속 소외 1 등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1) 소외 1은 2015. 7.경 내지 8.경 소외 2에게 사실은 원고 1이 소외 3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3이 원고 1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소외 3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소외 2는 2015. 7.경 내지 8.경 위와 같이 소외 1에게서 들은 말을 소외 4에게 말하였고,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소외 5에게 “원고 1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1 때문에 몇 놈이 민주버스(위 ‘민주버스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넘어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3)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21. 위 1), 2)항 기재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7고정2327호로 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 략 =4.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피고 2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으로 피고 2의 원고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그 뒤 원고 2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에서 하였던 ‘민주버스노조 가입 및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원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2017. 8. 25. 피고 회사의 사장실에서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이거를 기사를.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고 말하였으며, 직원인 소외 10 과장에게 “야! 봐봐. 저기 뭐야. 소외 10 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마라”라고 말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14조 제6항 제6호의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그러나 피고 2가 원고 2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원고 2의 주장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17. 8. 21.경 민주버스노조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2가 아주 뭐 빨갱이보다 더하대”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발언의 맥락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2는 원고 2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피고 2의 손해배상 범위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인 점, 피고 2의 가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원고 2가 입은 피해의 성격, 정도 및 그 시간,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및 원고 2의 위증죄 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2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2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이자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 피고 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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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내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90%만 지급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3개월 이내 퇴사 시 90% 지급의 위법성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 90% 지급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는 대개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감액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분석 설령 계약서에 90% 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벌칙성 감액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입니다.2. 기지급 급여의 소급 적용(환수) 위법성이미 지급된 월급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재산입니다.분석 사장님이 이전에 받았던 월급도 90%로 계산해서 차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이득 반환 강요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조건의 소급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분석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에서 임의로 10%를 떼고 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제언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노동법 확인 결과,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은 불법이며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 환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도 전액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증거 확보 사장님이 보낸 카톡 내용(90%만 주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노동청 진정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노동청 진정 만약 사장님이 실제로 월급을 깎아서 입금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돈 입금 금지 절대로 사장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근로기준법 내지는 판례를 기술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요.근거근로기준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판례창원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노1996판시사항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판결요지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40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피해자의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승인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참조조문형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주문【피 고 인】【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검 사】 임길섭 외 1인【변 호 인】 변호사 박훈【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12. 선고 2013고단3857, 2014고정88 판결【주 문】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출근 현황에 실제 초과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하거나 실제로는 퇴근시간을 앞당기고도 마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임금을 축소 신고하였다가 2013. 2.경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은 3,104,315원, 공소외 2는 2,590,723원, 공소외 3은 2,325,656원, 공소외 4는 7,326,323원, 공소외 5는 1,587,995원, 공소외 6은 438,171원, 공소외 7은 979,008원, 공소외 8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은 위 채권과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2) 양형부당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나. 검사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1) 취지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선원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은 위와 같은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제43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제43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금품청산의무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 조항은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이행지체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거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2) 합헌성 여부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와 대법원(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은 “위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점,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공익적 요청 등에 비추어 임금 등의 체불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유지·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까지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민사법과 형사법 체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헌법의 근본규범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합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 략 =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사건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지급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따라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삭제한다.]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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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신고서 반영 여부추가로 지급된 과세대상 급여는 없지만, 중도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한 총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2. 구체적인 작성 방법 2월 10일 신고분1월에 정산 차액을 지급하셨으므로, 귀속 1월 / 지급 1월로 작성하는 정기 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인원 및 총지급액: 중도정산 대상자 1명을 인원에 포함하고, 총지급액은 0원(또는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합산)으로 기재합니다.중도퇴사(A02) 란소득세 등 란에 환급액인 -90,000원을 기재합니다.환급세액 조정 란:이 -90,000원은 신고서 하단의 환급세액 조정 섹션에서 당월 발생 환급세액으로 집계됩니다.만약 다른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0,000원이라면, 이 90,000원을 뺀 10,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조정환급).3. 지급명세서 수정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해당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확한 정산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사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제언조정환급 활용 이번 달에 납부할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90,000원을 차감하고 납부하십시오. 만약 낼 세금이 90,000원보다 적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증빙 관리 -90,000원이 찍힌 1월자 급여대장과 중도정산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문의에 대비하십시오.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에서 해당 직원의 지급명세서가 정산된 내용으로 잘 제출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 9조제9조(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기록사항 또는 금액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기한 후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하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수정·기한 후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액의 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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