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3개월내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90%만 지급

제가 부득이하게 서브웨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 카톡으로 장문으로 말씀드렸더니

3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 시간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의 받았던 월급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제가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법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