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과 보건관리자 업무분장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부서이름보다는 각 부서별로 평소하시던 업무들을 상세히 기술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 드리고 싶으나 질의주싴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글 작성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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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말씀드리면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알바생은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있고 본인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뒷담화나 부모에게 말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먼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과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끝났는지 여부는 반환의무와 무관하며 수정신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과지급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리 방법은 근로자에게 과지급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좌이체 등 별도 방식으로 반환받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 차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바생이 뒷담화를 하거나 부모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정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정리하면 돈을 그냥 줄 의무는 전혀 없고 반환 요구는 정당하지만 임금에서 임의 차감은 피하셔야 하며 반환 거부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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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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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먼저 법적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상 허용될 뿐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질문 예시를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입사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2025년 5월 27일에서 12월 27일까지 월차 7개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월차 4개가 추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즉 1년차 미만 기간 월차는 총 11개입니다.문제는 20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차를 주고 이를 다음 연도 연차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그 수는 15일이 기준이 되되 이미 발생한 월차 11일을 차감한 잔여분만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질문처럼 월차 11개를 주고 별도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것은 이중부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한 회계연도 운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월차 11일 발생.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미리 부여한다면 15일에서 월차 상당분을 고려해 조정하거나 아예 연차를 주지 않고 월차만 운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연차 15일 발생.수당 계산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모든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라는 이유로 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차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분은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미사용 월차를 연차수당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첫째 1년차에 월차와 연차를 중복 지급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월차는 연차의 일부로 보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수당 계산 시 월차를 제외하고 1년차 연차 9개만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넷째 미사용된 월차와 연차 전부가 연차수당 산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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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통근시간 증가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 문제는 별도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먼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 기준부터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센터 실무기준상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기존 통근시간 대비 현저하게 증가해 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 기준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네이버지도 등 객관적 경로로 산정하되 일반적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명확히 넘어야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 기준 편도 1시간 10분 왕복 약 2시간 20분 수준으로 보이면 지하철 배차 간격 등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 구두 통보 단계라면 실제 이전이 확정되고 근무가 개시된 이후 통근 곤란이 현실화되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체납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미납은 실업급여 요건과 무관하게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 역시 사용자 책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안들이 자동으로 노동청에 연계되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통근시간 기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고 다만 근무지 이전이 확정된 후 왕복 3시간 초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생기며 퇴직연금 미납과 4대보험 체납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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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는 것이오니,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전제인데 단순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180일을 넘었거나 비자발적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자발적이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이사항이 있을것.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했고 보수가 사실상 임금 성격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이고 증거로는 근무 스케줄 지시 카톡 문자 메신저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알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프리랜서 전환 전후를 합산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 기간이 제외되더라도 알바 기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성 인정 또는 이전 알바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 합산이 관건이므로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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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2 유학생은 하루 단기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입니다.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D-2 유학생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법무부 고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됩니다. 허가 시 제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가 포함되며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 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요원 행사보조 통역 홍보 등 단기 용역 형태도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프리랜서 위임계약 형태로 작성하면서 실제 근무는 1일인데 계약기간을 1개월로 기재하면 출입국청 심사 시 허위 기재로 판단될 수 있고 향후 체류자격 불이익이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2026.01.17부터 2026.02.31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조치 방법은 회사에 실제 근무일 1일로 계약기간을 수정 요청하거나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근무일 하루 지급금액 명시된 단기 근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요청은 충분히 정당한 요구이며 출입국청 제출 목적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입국청에 제출된 상태라면 즉시 정정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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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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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취득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리한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보험사 소득만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1에 대해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는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되 다른 사업장의 이직사유도 함께 종합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학원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그 자체로 수급자격은 충족하고 보험설계사 특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100퍼센트 자동 인정이 아니라 고용센터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상 70퍼센트 이상 감소 자료는 실무상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 주된 사업장을 월평균 보수가 많은 보험사로 선택하여 그 보수만으로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은 보험료 산정 기준 규정이지 실업급여 산정 시 주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중취득자의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후 이를 기준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소득 기간만을 분리해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해 고용센터 방문 시 이중근로 사실을 소명하고 보험사 상실확인서 소득감소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센터에서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 재판단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학원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로자로 처리된 부분은 기초일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 단순 정정이 아니라 재산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상 합산산정 원칙을 벗어나 질문자님 주장대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사 이직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은 높고 소득감소 사유도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유리한 사업장 선택이나 보험사 보수 단독 기준 상한액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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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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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이기에 실제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월화 각 7시간 근무로 주 14시간에 수요일 격주 7시간이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수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주 21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수요일이 없는 주는 주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 관련 규정 참고따라서 1월 근무 기간 중 수요일까지 포함되어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 한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해고 통보로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기재가 없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계약서 미기재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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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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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못 구하면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대타를 못 구했다고 해서 알바 본인이 반드시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이 요구한 사전 통보 의무를 이미 이행하셨고 고의적이거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강제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드립니다.사장님이 대타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무 배제 또는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기재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대타를 반드시 근로자가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근무 불가를 통보했고 다른 알바에게도 대타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했으며 근무 편성은 사용자 권한이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만약 계속 압박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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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정확한급여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회사 계산은 명백히 위법이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1일 8시간 초과 근로를 일반 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합니다.주 40시간 기준이라 가산 못 준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전혀 근거 없습니다연장근로 가산은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도 발생입니다.1) 사업장 규모 5인 이상시급: 11,000원근로기준법 제56조 >> 1일 8시간 초과 근로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공휴일(12/25) 유급휴일 (근로 없음 >> 8시간 임금 지급)2) 근무내역ㄱ) 12월 3일 – 첫 출근 전 오픈 준비근무시간 6h법적 지위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대상연장근로 아닙니다.ㄴ) 12월 8일실근무는 10시간 30분정규 8h + 연장2.5hㄷ) 12월 9일 실근무는 11시간정규 8h + 연장 3hㄹ) 12.10 ~ 12.31 (공휴일 제외)이 중 평일 근무일은 15일하루 실 근무 10h매일 정규 8h + 연장 2h정규 근로시간 합계 158h연장 근로시간 합계 33.5h3) 임금 계산ㄱ) 158h * 11,000 = 1,738,000ㄴ) 11,000 * 1.5 = 16,500 35.5h * 16,500 = 585,750ㄷ) 1,738,000 + 585,750 = 2,323,75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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