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자인지 퇴직금 얼마인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나마 용어풀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1년 이상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①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질문 1, 3)사용자님은 2024.06.05부터 2026.01.31까지 총 약 606일(약 1년 8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중간 4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카페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 등)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님은 전체 20개월 중 16개월가량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확실합니다.② 예상 퇴직금 계산 (질문 2)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세전 2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정 기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약 1년 4개월로 가정)전체 기간(약 606일) - 초단시간 기간(약 120일) = 약 486일평균임금세전 20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6원입니다.예상 금액66,666원 × 30일 × (486일 ÷ 365일) ≒ 약 2,664,000원참고 - 정확한 금액은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4개월의 정확한 날짜와 마지막 3개월의 일수(90~92일)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제언세전 금액퇴직금은 세후 180만 원이 아닌 세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기간 증빙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나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 두세요.지급 기한사장님은 사용자님이 퇴직한 날(2026.01.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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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각 용어들에 대해 간략히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적은 종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고 서명받는 의무입니다.금품 청산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임금 체불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성년자 신고 (질문 1,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잘못(무단결근 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위법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독자 신고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진정) 역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에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 (질문 3, 4)원래 월급날이 매달 5일이라 하더라도, 해고(퇴직)를 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돈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음 달 5일에 주겠다라고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해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언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벌취지의 고소 내지는 업무 행정상 조치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용24)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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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회차받을수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용어에 대해 풀이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고용유지기간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단위기간장려금은 보통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권고사직/자발적 퇴사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따라 기업의 향후 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① 2회차(12개월 차) 고용유지 요건 충족 여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회차 지급분은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발생합니다.사용자님의 일정은 아래처럼 판단되는데요,입사일 2025년 2월 24일12개월(1년)이 되는 날 2026년 2월 23일퇴사 예정일 2026년 3월 31일퇴사 예정일인 3월 말은 이미 고용유지 의무 기간인 12개월(2026년 2월 23일)을 넘긴 시점입니다. 따라서 2회차 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12개월 고용 유지는 충분히 달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②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2개월 차 근무가 끝난 후(2026년 2월 24일 이후)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장려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사용자님이 퇴사하더라도 12개월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기업은 사용자님에 대한 2회차분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차(3회차)부터는 퇴사로 인해 고용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퇴사 사유와 기업의 불이익만약 사용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기업에 큰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용자님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이 다른 장려금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12개월 차 근무가 끝난 후(2026년 2월 24일 이후)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는 안 됩니다.제언퇴사 통보3월 말 퇴사 의사를 미리 밝히시더라도, 이미 12개월 요건은 채운 상태이므로 회사 측에서 장려금 때문에 퇴사를 막거나 불이익을 줄 명분은 적습니다.장려금 수혜 확인이 장려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사와 장려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등의 별도 약속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1년 이상 근무(2026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시므로, 장려금과 별개로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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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상용직 자격상실 신고 (1월 1일~2일)A씨가 1월 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1월 2일에 퇴사했다면, 해당 기간(1일분)에 발생한 보수 10만 원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1월분 보수 10만 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상용직으로서의 보험료 정산이 완료됩니다.②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1월 중 6일)상용직 퇴사 후(또는 별개로) 1월 중에 일용직으로 6일간 근무하여 9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은 보험료 산정 방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수(100만 원)로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 보수(10만 원)와 일용직 보수(90만 원)를 각각의 서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③ 4대 보험별 처리 기준상용직 상실신고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동시에 존재해도 무방합니다. 공단 시스템에서는 이를 각각의 근로 이력으로 관리합니다.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1월분 보험료는 상용직 자격으로 부과됩니다. 이후 발생한 일용직 보수 90만 원은 해당 월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일용직 요건(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직장가입자 취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언상용직1월 2일 상실신고 시 1월 보수 10만 원 기재 일용직2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1월 근무일수 6일, 보수 90만 원 신고 주의만약 일용직 보수를 상용직 상실신고 시 보수에 합산(100만 원)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중복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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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주 13시간, 6개월 근무 시 가입 의무 여부 (질문 1)네,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첫 급여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원래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처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과거에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였으나, 최근 행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노무 관리가 엄격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첫 달 급여부터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② 직영점이라 무조건 가입되는 것인지 (질문 2)직영점이라는 특성상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노무를 관리하므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시의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최소 기준보다 더 폭넓게 가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제언만약 보험료 공제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원치 않으신다면, 점장님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이므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가입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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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
① 위로금 추가 요구 시 법적 절차(계약위반) 가능성단순히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추가 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회사가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에 따라 합의를 어겼으니 벌금 얼마를 내라는 식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각하될 위험은 있습니다.② 주기로 한 위로금도 안 줄 수 있는지이미 서명한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합의서는 양측의 약속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회사가 이미 주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안 주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가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합의서 서명 후 번복 가능성결론: 강압이나 착오가 입증되지 않는 한 매우 어렵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와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이를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고 나가기로 한 합의는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합의를 취소하기 부족하며, 회사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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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회사에게 불이익 갈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확인 절차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귀하가 근로시간 초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회사가 자진퇴사일 뿐 초과근무는 없었다고 부인할 경우 사용자님이 가진 증거(택시 기록, 서명 기록 등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자진퇴사라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등..이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님이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출퇴근이 불가한 전근이동, 임금체불 등등..② 정부 지원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회사가 우려할 부분이긴 합니다.지원금 중단 위험회사가 워라밸 4.5 프로젝트 등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가능성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심사 중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주 52시간 초과)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근로감독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 문제로 번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③ 회사와의 관계 및 지인 관련하여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 직접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 52시간 위반 사실'이 도화선이 되어 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법을 준수하는 척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귀하의 신청은 회사 입장에서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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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용어부터 해석해드리겠습니다.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점심시간) 법적으로 이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입니다.① 휴게시간 제외 후 찐 근로시간 계산귀하의 근무 조건이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총 7시간 체류)이고, 그중 1시간이 점심시간(무급 휴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일 실근로시간 : 7시간 - 1시간(휴게) = 6시간1주 실근로시간 : 6시간 × 5일 = 30시간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이 됩니다.② 주휴수당의 계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계산 6시간 × 최저시급사용자님이 예상하신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주휴 6시간 계산법은 타당합니다.제언실질적 휴게 여부만약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 항목을 읽어보시지요계약서 명시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무급)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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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는 언제부터 쉬는날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에 관련된 질의는 아닌듯 하오나,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 아래의 내용이 나옵니다.전국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고육력 중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역법 중 황제가 만들었다는 황제력과 노나라 역법인 노력은 주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짓달 첫날이 새해의 시작이었고, 전욱이 만들었다는 전욱력은 '동짓달 전 달인 해월'(음력 10월)이 정월이 된다. 참고로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욱력을 사용했다. 이후 한무제 때에 하력[6]을 복원시켜서 음력 1월을 설날로 만들고, 동짓달을 11월로 고정했는데, 이것이 태초력이다.비슷한 내용은 삼국지 위서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은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데,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그 이름을 영고(迎鼓)라 하였다. 이 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그냥 타이핑 하나, 복사하기 붙여넣기 답변하나 똑같은듯 하여 복붙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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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동청 신고하고 편의점에서 내용증명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일 뿐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보험 내역)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기간과 일수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기관에 신고된 공적인 기록입니다.입금 내역통장에 찍힌 급여 액수로, 역산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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