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
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
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
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2026년 12월에
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
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
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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