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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23

느긋한돌고래123

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

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

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
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2026년 12월에

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

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

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각각 진행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1일분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및 상실신고를,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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