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
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
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
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2026년 12월에
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
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
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각각 진행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1일분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및 상실신고를,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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