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는 것이오니,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전제인데 단순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180일을 넘었거나 비자발적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자발적이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이사항이 있을것.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했고 보수가 사실상 임금 성격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이고 증거로는 근무 스케줄 지시 카톡 문자 메신저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알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프리랜서 전환 전후를 합산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 기간이 제외되더라도 알바 기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성 인정 또는 이전 알바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 합산이 관건이므로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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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2 유학생은 하루 단기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입니다.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D-2 유학생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법무부 고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됩니다. 허가 시 제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가 포함되며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 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요원 행사보조 통역 홍보 등 단기 용역 형태도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프리랜서 위임계약 형태로 작성하면서 실제 근무는 1일인데 계약기간을 1개월로 기재하면 출입국청 심사 시 허위 기재로 판단될 수 있고 향후 체류자격 불이익이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2026.01.17부터 2026.02.31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조치 방법은 회사에 실제 근무일 1일로 계약기간을 수정 요청하거나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근무일 하루 지급금액 명시된 단기 근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요청은 충분히 정당한 요구이며 출입국청 제출 목적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입국청에 제출된 상태라면 즉시 정정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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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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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취득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리한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보험사 소득만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1에 대해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는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되 다른 사업장의 이직사유도 함께 종합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학원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그 자체로 수급자격은 충족하고 보험설계사 특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100퍼센트 자동 인정이 아니라 고용센터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상 70퍼센트 이상 감소 자료는 실무상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 주된 사업장을 월평균 보수가 많은 보험사로 선택하여 그 보수만으로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은 보험료 산정 기준 규정이지 실업급여 산정 시 주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중취득자의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후 이를 기준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소득 기간만을 분리해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해 고용센터 방문 시 이중근로 사실을 소명하고 보험사 상실확인서 소득감소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센터에서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 재판단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학원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로자로 처리된 부분은 기초일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 단순 정정이 아니라 재산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상 합산산정 원칙을 벗어나 질문자님 주장대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사 이직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은 높고 소득감소 사유도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유리한 사업장 선택이나 보험사 보수 단독 기준 상한액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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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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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이기에 실제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월화 각 7시간 근무로 주 14시간에 수요일 격주 7시간이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수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주 21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수요일이 없는 주는 주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 관련 규정 참고따라서 1월 근무 기간 중 수요일까지 포함되어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 한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해고 통보로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기재가 없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계약서 미기재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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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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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못 구하면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대타를 못 구했다고 해서 알바 본인이 반드시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이 요구한 사전 통보 의무를 이미 이행하셨고 고의적이거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강제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드립니다.사장님이 대타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무 배제 또는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기재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대타를 반드시 근로자가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근무 불가를 통보했고 다른 알바에게도 대타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했으며 근무 편성은 사용자 권한이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만약 계속 압박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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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정확한급여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회사 계산은 명백히 위법이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1일 8시간 초과 근로를 일반 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합니다.주 40시간 기준이라 가산 못 준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전혀 근거 없습니다연장근로 가산은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도 발생입니다.1) 사업장 규모 5인 이상시급: 11,000원근로기준법 제56조 >> 1일 8시간 초과 근로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공휴일(12/25) 유급휴일 (근로 없음 >> 8시간 임금 지급)2) 근무내역ㄱ) 12월 3일 – 첫 출근 전 오픈 준비근무시간 6h법적 지위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대상연장근로 아닙니다.ㄴ) 12월 8일실근무는 10시간 30분정규 8h + 연장2.5hㄷ) 12월 9일 실근무는 11시간정규 8h + 연장 3hㄹ) 12.10 ~ 12.31 (공휴일 제외)이 중 평일 근무일은 15일하루 실 근무 10h매일 정규 8h + 연장 2h정규 근로시간 합계 158h연장 근로시간 합계 33.5h3) 임금 계산ㄱ) 158h * 11,000 = 1,738,000ㄴ) 11,000 * 1.5 = 16,500 35.5h * 16,500 = 585,750ㄷ) 1,738,000 + 585,750 = 2,323,75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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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입금됐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고,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장 빠른 해결은 월요일 오전까지 시정 요구를 공식화한 뒤 즉시 진정 접수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정산상 다툼이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법정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실제 지급은 15일 오후 지급입니다.이미 1일 지연 지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IRP 계좌가 묶인 상태세무사 실수, 은행 문제 모두 사업주 귀책사유입니다.퇴직금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인출·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지급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계좌가 오류로 묶여 인출 불가라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연 20퍼센트 지연이자 지급 대상3) 27,000원 차액위법성만 따지는 것이라면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은행이 '1원 차이도 불가'하다는 답변 또는 안내를 했으니 더더욱 정상 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4) 이자 미지급퇴직금 지연시 연 20%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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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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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감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회사의 연차 소진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연차를 쓰면 그만큼 기존 휴무를 줄이는 방식”은 연차유급휴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운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연차유급휴가 부당 운영연차는 쉬는 날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기존에 쉬기로 되어 있던 휴무를 깎아먹으라고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연차 사용 시에도 기존 소정근로일, 휴무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2. 귀하의 근무형태병원 스케줄 근무, 원별 주말에 공휴일 수만큼 휴무 부여평일 및 주말 혼합 근무 형태4월 기준법정 휴무일 수 대략 8일 이상연차 잔여 8일총 16일이 비근무 일 입니다.휴무는 근로의무 자체가 전혀 없는 날입니다.그리고 연차는 원래 근무해야할 날에 쉬는 날입니다.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3. 회사 방식연차를 먼저 쓰면 그만큼 스케줄 휴무를 줄인다.연차 8일 사용 = 4월 휴무를 6일만 부여한다는 것이죠.그렇다면 연차를 써도 실제로 쉬는 날의 총ㅇ 일수는 늘지 않습니다.무효합니다.4. 회사 방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회사 방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그에 따르긴 하지만,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고용노동청 진정 내지는 고소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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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 초과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현재 근무 실태라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시간 불인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근로시간 축소 편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1. 쟁점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인지?탄력근로제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2. 근로시간 판단의 기준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며대체 인력이 없고 불응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며대체 인력이 없고 불응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3. 수당은 주는데 근로시간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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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사감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형태18:00 ~ 익일 09:00휴게 03:00 ~ 05:00실근로시간 13시간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22:00 ~ 06:00은 야간근로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가산은 중복 가능하나 산식은 법정 비율로만 가능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2) 평일 근무18:00 ~ 22:004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입니다.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내용 참고22:00 ~ 02:004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2:00 ~ 03:001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3:00 ~ 05:002시간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05:00 ~ 06:001시간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6:00 ~ 09:003시간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3) 휴일근무18:00 ~ 22:004시간휴일근로통상임금 x 1.522:00 ~ 02:004시간휴일 + 야간통상임금 x 2.002:00 ~ 03:001시간휴일 + 야간 + 연장통상임금 x 2.505:00 ~ 06:001시간휴일 + 야간 + 연장통상임금 x 2.506:00 ~ 09:003시간휴일 + 연장통상임금 x 2.0귀하께서 생각해두고 계시는 가산과 비교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4) 주휴 여부격일 근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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