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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주택 일 때는 전입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주택의 1가구 2주택자란 의미는 본인의 주택 소유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려는 실거주지에 주민등록변경을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실거주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2주택자라도 1주택은 전세를 내 주어 본인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예는 다반사입니다ㅡ질문 내용을 살펴 보면 본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하시는지?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임차인 (세입자)라면 보증금 확보를위해서는 (최우선변제)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거주자 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관할관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차후 경매 신청자격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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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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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중계기 집팔때 영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통신중계기 설치는 매매시 단정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므로서 일정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때문에 매도시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시각적 비선호. 전파발생의 우려에 대한 곡해 등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코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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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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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에 관한질문 같은데요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대차 3법의 규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관계 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관계에 있어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다시 2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모든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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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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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현재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자 하는 계약을 묵시적계약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법률 효과는 자동적 연장 유지되는 계약관계입니다그렇지만 보증금이나 윌세의 변동등 계약조건의 변동을 가져올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삼아 첨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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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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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 다른 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에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때는 계약서 윈본에 직인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 관청에서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다는것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빠른시일에 임차주택 관할 주민션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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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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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에 예비신부 (여자친구) 가 전입신고를 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거인의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로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방별 출입문을 인정하여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점유권 발생)한 후 전입신고(주민등록상 확인ㆍ) 하고 확정신고(행정관청 승인)를 받으면 모든 대항력 조건이 구비되어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권리가 주어집니 다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사.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100% 전액 변제 받는 것이 아닌 보증금의 대략 10-20% 최우선 범위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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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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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차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공인중개사의 책무는 계약 추진에 있어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인설명의 과정을 두어 하자 없을 때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3명의 서명 날인으로 계약 과정을 마무리 하는데 잔금지불 일자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중개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책임도 전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잔금 일자를 조율하여 다시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그래도 매도인이 거절하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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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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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곳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귄으로 세금 다음 선일정금액변제(사도별 변제 긍액 범위가 차이가 있음)받는 대항력을 의미하므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해야 합니다또 다른 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500원 수수료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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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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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해지 의사로 부합한 메시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해지에 관련된 질문이신데계약해지 통보방법은 전화(녹음하시면 유리) 문자발송(증거제시) 내용증명서 발송(소송시명확한증거물) 직접 임대인 면접 등의 방법이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제시한 문자 발송 행위는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 제척 기간은 정식계약 종료시에는 즉시 반환의무가 있지만중도 계약해지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 여러 복합 요인으로 잘 지켜지지않는 경우를 흔히 경험합니다 다행히도 귀하켸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여계약 관계 지속을 제공하여 임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않기 때문에 수용되리라 믿지만. 새로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임대인의 해당수수료)는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중개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절차상 굳이 따지자면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으로 부터 본인이 받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번 건이 원만히 귀하의 생각대로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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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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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재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계약이라서 재계약시 무조건 인상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전반적인 판단에 따라 묵시적켸약 관계로 유지하든지?(현 계약서의 조건변동 멊이 그대로유지한다는 의미) 또는 5%이내 범위내(임대차 3법에서 인상율 규정 제한선)에서 새롭게재계약을 제시할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일 인상 요구할 때 직전 계약금 총액에서 5%의 인상율을 넘게 되면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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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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