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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01

안녕 하세요..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사용중입니다,(만기)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로 사용중입니다. 만기가 2024 .2.31일 인데요 .

아직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더 있고 싶은데 2달 남았으면

동일금액으로 연장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아니면 제가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 뮨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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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만기 2개월전이 지난 상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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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이후 임대인이 조건변경이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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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만약 더 거주를 원할 경우 그대로 있어도 무방할 듯 합니다. 혹여나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서도 만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임대인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간을 넉넉히 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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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게약종료일자인 2. 31일이면 현재 날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인 상태는 기존 임대차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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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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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그냥 쭉 거주하시고,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드려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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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계약에 관한 아무련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는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간 자동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계속 현재 계약조건 변동없이 주거를 원할 경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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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거 보니 묵시적 계약으로 가려나봅니다

    더사실거 같으면 임차인은 굳이 연락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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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 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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