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세 임대차 계약을 5년째 구두로 갱신해 왔으면 임대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최초 계약 이후 지금까지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5년 동안 지속적 으로 유지해 왔다는것은 묵시적계약 관계로 이해됩니다그러나 금년도 계약 만료시월세 3천의 인상 요구를 임대인으로부터 제안받았다고 하셨는데이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월세 3천이란 금액이 현월세 금액 대비 5%이내의 인상율 범위내 인가?를 확인하여 5% 이상이면 조정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하여 재계약을 하시든지 ? 그렇지 않으면 계약 종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서 계약변경 요구시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요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7
0
0
이 경우에 관리비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지역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납부주체에 대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비는 본인이 청신하였다면 나머지 전기료나 가스비는 각 호수별 계량기가 부착되어 호수별 납부 하여야 하므로 현임차인이 계약종료로 사실을 가스회사나 전기회사에 본인 명의 해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수에 따라 청산 금액과입금계좌를 알려 줍니다 수도사용료도 함께 청산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왜 집은 남향이 더 인기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인간의 선호도는 수요와 공급의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또한 선호도는 개인과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의식 구조의 영향으로 천차만별 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남향을 선호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남향은 겨울은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지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위도상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겨울의 매서운 찬바람을 경험한 현실적 잠재 의식에서도 남쪽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도 있겠지요 풍수지리에서도 바람의 방향. 온도의 차이 .에너지의 흐름 등등에 따라주택의 방향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향을 많이 선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풍수지리에 따라 집값의 영향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풍수지리는 자연환경적 측과 지리적 측면이 결합된 설로서 자연환경의 에너지와 기운이 지리적으로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주거 환경은 어두운음택지보다는 햇빛이 잘드는 .양택지를 선호하게 되며 공기 흐름이 막힌 것 보다 원활한 곳이 위생적이며과학적면에서 선호하고 땅속 깊은수맥은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주므로 침대 위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합니다그렇다고 풍수지리에 입각한 주택위치는 대체로 주택가격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주택가격의 결정은 복합적 다양하기 때문어 어느 한가지 특정요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전세금 묵시적갱신인줄 알았는데 재계약 상태일때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귀하의 질문 내용을 분석해 보니묵시적계약에 해당됩니다잘 아시겠지만 묵시적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멊이 계야콴계의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 상태에서 6-2개윌 전 계약해지 요구권이 임차인에게는 주어져 있어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라 함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상한선 또는 이하 에서 조건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이 진행되는것 입니다 저의 견해는 현계약 상태는 묵시적계약 관계로 이해되어서 임차인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3법 규정을 다시 잘 살펴보시기 비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6
0
0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하려는 것은 방지하고자하는 규정입니다ㅡ현재 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 현상태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 같습니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거나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종결하여 기존 5%의 상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그래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재측정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0
0
60평 정도 밭인데요....전혀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변경 신청을 하여 대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하겠지요 그리고 건축물이 완성되어 승인받게 되면 지목이ㅡ 전에서 대지ㅡ로 바뀌집니다 그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신신청을 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받아놓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0
0
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는데 모든 계약관계는 구두.문서..메모 등 법적 효력이 있으나 다툼에있어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데 정식켸약서는 그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가능력을 더 높이기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더욱 뫈벽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아울러 계약조건의 변동이 수반될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간 및 비용이 동빈되므로 계약 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서 계약해지 날자만 정정하시고 여백에 ㅡ정정 00년00윌00일 ㅡ 을 기재한 후 상호 날인하시면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지속되리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0
0
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법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필요한 등기 신청시에는 재산의 변동이수반되는 사안이므로 ( 당사자의 의사와 신원의 확실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지만 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등에는 계약자의 계약행위에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 흔히 말하는 막도장 또는 싸인 등으로도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계 약 당사자의 본인과 신분증의 시진및 인적사항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4
0
0
보증금 월세 계약이 종료 됐지만 그대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임대차3법에서 규정된 묵시적계약 방법이라고 합니다 ㅡ묵시적계약이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불필요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며 직전 계약서법적 효력을 상호 인정하게 되므로상호간 피해를 받을 요소는 없으니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2년 기간이 경과된 이 후에도 계약조건의 변동멊이상호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면 계속거주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 기간의 변동 등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는 계ㄷ약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4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