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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2.19

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매수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가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10%정도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가계약금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계약을 할 때도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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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10%정도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 가계약금의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통상 계약금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ㄴ디ㅏ.

    가계약금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계약을 할 때도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인 만큼 입금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 검토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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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 정도로 설정되며,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약간 또는 많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에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로 인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거나, 매도인이 가계약 파기시 배액상환금을 가계약금의 배액으로 하는 등의 특약을 가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금의 금액과 특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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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계약서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주고받는 소액의 금전을 ‘가계약금’이라 통칭합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매매가액의 5%정도로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없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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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미리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를 미리 입금하고 어떻게 계약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특약도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을 서로가 편한 날을 잡아서 합니다

    그때 계약금 중일부를. 포함한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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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정하고 있지만

    상호 협의하에 변경가능합니다.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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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할때 보통 특약이나 일정조건에 협의가 된상태로 하는것이고 보통 가계약금은 매매금액에 10%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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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일정시간 해당 목적물을 잡아두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써 거래금액의 10%을 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금액을 합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거래금액의 10%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시 지급하는 계약금을 10%로 많이 하며, 가계약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30만원~300만원까지 가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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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전 임시로 물건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약속으로 가계약도계약과 준용되므로 사전 특약사항을 협의하고 가계약금 등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것이다

    만일 특약내용 때문에 정식계약을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분의1 정도로 진행하지만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의 1/2 또는 1/3선 정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규로 그 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당사자간 형편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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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보통의 계약금 10%보다 더 적은 돈으로 가계약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기보다는 보통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 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볍게 찜해 놓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특약의 경우에도 계약시 넣는 것이 맞으며 가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본 후 계약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일때 하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500만원인데 가계약의 경우 10만원 20만원 정도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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