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 정도로 설정되며,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약간 또는 많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에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로 인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거나, 매도인이 가계약 파기시 배액상환금을 가계약금의 배액으로 하는 등의 특약을 가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금의 금액과 특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