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 소유권 등기시 자금조달 게획은 각자 지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편이 자금이 부족할 때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처리하시고 증여금에 대하여 정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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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월세 입주하기전 하자 발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걸기전레에 하자보수 문제를 사전 구두게약이라도 하고 가게약금이든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녹음하시고 분쟁요소를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대인은 주거에 지장없는 상태에임대하시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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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변동을 요구하는 인상시기는 2년을 기준으로 재게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상시기는 2년주기로 규정되었다고 봅니다따라서 1년 계약하여 다음년도에 5%인상하게 된다면 규정위반 됩니다그러나 현재 계약자와 계약이 종결되고 새로운 계약자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새로운 계약조건이므로 임대인이 마음대료 임대료를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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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계약서는 중개사무소에서는 5년동안 보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임대인도 보관하고 있을터이니 정식 열람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닉다 가급적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임차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 바랍니다 그리고 게약관게의 1차 협의대상은 임대인입니다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중개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설치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상담과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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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를 의해서는 6ㅡ2개월전 통보를 하여야합니디다 그러나 상호간 통보가 없이 묵시적을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 관계로 유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계약관게 규정은 임차인은 계약 기간 상관없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후 아무조건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 다 그러나 재계약관계는 6ㅡ2개월전에 재계약이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며이때는 계약기간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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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관게를 유지하는 중 5% 인상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법에서는 최처 2년주기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1년계약도 상호간 협의에 의거 계약자유에 의거 가능합니다묵시적계약시는 재계약이 필요없지만 5%인상이라는 계약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하며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점을 말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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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간에 시세가와 월세 차이가 30%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며 년간 1000원 이내 이어야합니다 그히고 부모자녀간 10년이내 5천만원까지중여세가 면제되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내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은 6억이 상한선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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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인상은 2년주기로 5%를 초과하지지않는 선에서 조건변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기간은 게약종료전 6ㅡ2개월전까지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통보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위해서는 문자나 전화통화 기록을 보관해 놓아야 차후 분쟁이 발생할 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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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하고자 할 때는 6ㅡ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게약관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26년 3월23알 23시59분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방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문자나 전화녹음을 통하여 다툼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방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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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받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 기준 중개수수료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 잘 나가지 않게되자 주탹용으로 내부 개조하여 편법으로 주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디 이때 는 중개수수료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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