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6년 7월 28일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거주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2024년 7월에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2026년 7월 28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은 왜 마음대로 전세를 내놨을까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자동으로 나갈 거라고 착각했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먼저 진행해두고 나중에 설득하려는 심산일 때가 많습니다.
- 입주 가능일(4/10)은 집주인 기준으로 정한 날짜일 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전세로 내놓은 이유 역시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고,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내일 부동산에 가시면 아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강조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2026년 7월까지 거주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다"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계약 종료 시점도 아니고, 이사 계획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당당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계속 이사를 원한다면? 그럴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갑(甲)입니다. 이사비, 복비(중개수수료), 위로금 등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만 협의에 응하겠다고 하세요. 소위 '이사조' 협상입니다.
■ 핵심만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2026년 7월 28일까지 마음 놓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놨거나, 임의로 입주일을 정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명확히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만약 내일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보겠다"고 말만 하셔도 충분히 압박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