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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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4일분의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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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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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의 폭언이나 업무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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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사하는 경우, 정해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 근로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미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육아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원거리 인사발령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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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년을 근무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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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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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에 의한 직급의 하향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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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할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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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집단이 구분되어 있고, 인사이동 등 별도로 독립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교대제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각각 독립적인 근로자 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호 인사이동이나 대체근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구분된 근로자집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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