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제가 어디 초밥집에서 한 오늘 포함해서 4일 이랬는데 오늘 팁도 받고 손님도 어느 정도 응 대도 하고 그 가게 규칙 하고 이제 테이블이랑 그런 거 빨리 빨리했는데 마감 전에 저한테 가게 이미지랑 안 맞다 하고 내일 안 나와도 나 돈은 사장님이 보낸 대로 계좌로 보내 주겠다고 끝났는데요 이거 맞나요? 사일 동안 지켜 본다고 했어요. 너무 왠지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해당 초밥집의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5인이상은 되어보이나요?
파트타임 알바도 다포함해서 하루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 되어보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시 사업주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물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까지 일해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없으시면 다시 연락해서 만드시면 되지만 해고를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혹은 녹음 등과 같은 증거물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고날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선노무사선임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몽땅 정리한 포스팅을 링크해 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일분의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