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이후 사측에서 자발적 퇴직시킬 목적으로 급여 하락 및 업무 과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계약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중 주소지를 이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 중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일부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전 직장 임금명세서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3.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구할때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발생여부가 상이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매년 1회 지급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명절상여금은 12분할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근무 중 학원이 인수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후 고용승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