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기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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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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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든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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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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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및 연장수단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2,160,000원에 대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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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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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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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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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말 근무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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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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