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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요테246
신랄한코요테24624.03.07

편의점도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직영점 편의점이고 직원은 점장님 포함 5인 이하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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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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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은 상관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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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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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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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2시간 이상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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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주 52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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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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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편의점 포함한 어느 업종이건 52시간 적용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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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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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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