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편의점이고 직원은 점장님 포함 5인 이하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은 상관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2시간 이상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주 52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편의점 포함한 어느 업종이건 52시간 적용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