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 당시에 이직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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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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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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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사산휴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산 및 사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이미 45일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면 질의에서와 같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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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및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직 시 퇴직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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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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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휴직명령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업무상의 필요성없이 이루어지는 휴직명령은 거부하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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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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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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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처리중인데 복귀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종결 후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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