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2024/02/07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은 약 2,396,74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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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227,768원으로 계산됩니다.세후 급여는 대략 2,014,92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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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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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주고 근무시간을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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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근로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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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다음달에 나올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달 동안의 근무에 대한 월 급여를 계산하려면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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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근무시간을 사장님이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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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재직증명서 발급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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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과도하게 한명에게 몰아준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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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방지함을 취지로 합니다. 해당 법령은 명부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규제한 것은 해당 법령의 입법 당시에 사업주들이 명부를 회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업기회를 차단해 왔던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 경로와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업계'가 협소한 업종(노동시장의 수요독점 현상이 강한 업종)에서는 명부의 작성만으로도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용 시 경력조회를 실시한다거나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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