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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단벌레231
깍듯한비단벌레23124.02.1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곧 실업급여를 받는데 파트타임 알바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금액이 많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싶은 마음에 가능한지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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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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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알바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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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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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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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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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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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게 아니라 알바만 잠시 하는 것이라면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로 벌어들인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 지급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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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진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취업한 경우" 요건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70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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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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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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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 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바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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