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친언니. 친동생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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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크리스마스등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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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므로써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사규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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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추가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추가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있고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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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한달 월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1월 1일과 2일 모두 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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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시 통보는 일정기간 이전에 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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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달된 최저, 주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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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과 관련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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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작성하지 않은 것고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구분됩니다. 작성한 후에 교부되지 않았다면 미교부에 대한 처벌대상이 됩니다.2.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3.미교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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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게 되며, 진정인이 관할을 다른 고용노동관서로 이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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