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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한이구아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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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전세금 마련시 1회받았어도 (무주택자일경우) 주택구입시 한번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상 신청자격에 "중간 정산 이력이 없는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을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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