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중간정산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