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전세금 마련시 1회받았어도 (무주택자일경우) 주택구입시 한번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상 신청자격에 "중간 정산 이력이 없는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을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전세금 마련시 1회받았어도 (무주택자일경우) 주택구입시 한번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상 신청자격에 "중간 정산 이력이 없는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을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