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2회 정산시 사내인사규정을 따라도 문제없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전세금 마련시 1회받았어도 (무주택자일경우) 주택구입시 한번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상 신청자격에 "중간 정산 이력이 없는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을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에 정해진 사유로 신청할 때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중간정산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므로써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사규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