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추가근로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10분 이상씩 마무리 개념으로 남아서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일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표기 되어있다고 별도의 추가 근로가 아니라고 하던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10분 추가근로가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월급을 정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약속된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수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10분 이상씩 마무리 개념으로 남아서 추가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로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추가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있고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