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크리스마스등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 알바라 여쭙니다.
매달 스케줄 근무, 평균 달15일(매달다름) 일일 근로 시간 8시간, 일급 10만원(주휴수당포함)인 일용직 계약서를 채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크리스마스 당일등 공유일에 출근하여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여쭤보니,
'직원뿐만 아니라 휴무대체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 등 기타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개념으로 급여or일급을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 되지 않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와 연휴수당이 적혀있지않아 저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한글날, 크리스마스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당 임금액에 주휴수당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주휴수당만이 포함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