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크리스마스등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 알바라 여쭙니다.
매달 스케줄 근무, 평균 달15일(매달다름) 일일 근로 시간 8시간, 일급 10만원(주휴수당포함)인 일용직 계약서를 채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크리스마스 당일등 공유일에 출근하여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여쭤보니,
'직원뿐만 아니라 휴무대체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 등 기타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개념으로 급여or일급을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 되지 않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와 연휴수당이 적혀있지않아 저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한글날, 크리스마스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연장, 휴일 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당 임금액에 주휴수당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주휴수당만이 포함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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