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알바라 여쭙니다.
매달 스케줄 근무, 평균 달15일(매달다름) 일일 근로 시간 8시간, 일급 10만원(주휴수당포함)인 일용직 계약서를 채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크리스마스 당일등 공유일에 출근하여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여쭤보니,
'직원뿐만 아니라 휴무대체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 등 기타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개념으로 급여or일급을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 되지 않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와 연휴수당이 적혀있지않아 저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한글날, 크리스마스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