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달된 최저, 주휴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해에는 평일에, 나머지 2년은 주말에 했습니다.
평일에 할 때는 주 40시간은 되지는 않지만 주평균 30시간은 넘어가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이틀 합쳐 16시간은 했구요. 기록은 주말을 했던 1년치만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최저도 다 못받았고 주휴도 없는데요. 시작할 때 시급이 낮다는 얘기만 들었고 주휴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도 하고 나머지 기록들이 없네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채용공고나 이런걸 본게 아니라 사람 추천으로 했던거기도 합니다.
바보긴 하지만 당시에는 급했고 길게 할 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카톡 기록은 있지만 별 내용은 없는 듯 하고 월급 입금 내역은 있습니다.
임금채권 3년이 지나기 전 올 2월 안에는 처리를 하고 싶은데 누적된 금액이 크다보니 좀 걱정이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확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둘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 기록과 실제 근무기록을 토대로 임금체불액을 주장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못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톡 대화 기록, 근무한 내역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등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금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입증하지 못다더라도 입금내역이나 사업주 조사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더 늦기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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