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중 토요일날 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 새벽06시까지 근무가 이뤄지는데 평일 근무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무가 일요일까지 이어졌더라도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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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일8시간 야간근무중이라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토요일근무가21시부터 일요일새벽06까지면 야간 근무수당만 받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토요일근무가 일요일까지 이어졌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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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보다 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A사업장에서 근무한 일부 기간은 180일 충족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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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90%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기한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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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구할수있는 모든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각 시간외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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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아웃소싱이나 파견을 하는 회사인 경우 인력을 공급한 각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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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받았는데 이직사유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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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30분 하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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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을 다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소급적용 또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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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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