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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페리카나121
엉뚱한페리카나12124.01.14

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18:00-01:00 (7)

일요일 16:30~24:00 (7.5)

이렇게 주에 1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당일에 일요일 영업시간이 24:30으로 변경되었다고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바 공지방에 올리셨는데

알바는 무조건 따라야하는 건가요? 변경 전 근무 시간 변경 괜찮냐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0분 연장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 18:00-01:00 (7)

일요일 16:30~24:30 (8)

로 변경되면 주휴수당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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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30분 하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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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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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작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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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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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주 근로시간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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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전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해당 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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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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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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