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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페리카나121
엉뚱한페리카나121
24.01.14

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18:00-01:00 (7)

일요일 16:30~24:00 (7.5)

이렇게 주에 1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당일에 일요일 영업시간이 24:30으로 변경되었다고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바 공지방에 올리셨는데

알바는 무조건 따라야하는 건가요? 변경 전 근무 시간 변경 괜찮냐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0분 연장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 18:00-01:00 (7)

일요일 16:30~24:30 (8)

로 변경되면 주휴수당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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