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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소쩍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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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90%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1)

3주 일하고 퇴사한지 14일을 경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급여일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 했고 다음주에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거죠?

2)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209시간에 대한 급여가 적혀있구요

단순노동자는 아닙니다.

관계법령에는 수습기간에 대해서 90%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도 90%적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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