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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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 인정여부와 방법은? (위법사항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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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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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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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무단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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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염으로 산재신청과질병퇴사의이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이 가능합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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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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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이력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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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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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판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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