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프로모션 판매수당 등이 급여 항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매수당에 대한 명확한 액수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 등으로는 그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미지급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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