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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비버198
멋쩍은비버198
24.01.07

계속근무 인정여부와 방법은? (위법사항도 알려주세여)

단기 계약기간 만료(2023.3.1.~2023.12.31.) 만료 전 공개채용을(공고전에 지원시 백프로가 아니여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형식상 계약만료 문자가 사전에 간다고도 하였습니다. ) 통해 같은 부서와 업무로 합격하여 무기계약 입사(2024.1.1.)시 계속근무 인정(퇴직금. 연차. 상여 등을 승계)을 해준다면 위법이 되나요? 원칙은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입장에선 너무 부당합니다. 퇴직금 연계를 해준다고 합격시 알고있었는데. 연차는 초기화라는 말에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하기로 해준 퇴직금까지 승계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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