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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비버198
멋쩍은비버19824.01.07

계속근무 인정여부와 방법은? (위법사항도 알려주세여)

단기 계약기간 만료(2023.3.1.~2023.12.31.) 만료 전 공개채용을(공고전에 지원시 백프로가 아니여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형식상 계약만료 문자가 사전에 간다고도 하였습니다. ) 통해 같은 부서와 업무로 합격하여 무기계약 입사(2024.1.1.)시 계속근무 인정(퇴직금. 연차. 상여 등을 승계)을 해준다면 위법이 되나요? 원칙은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입장에선 너무 부당합니다. 퇴직금 연계를 해준다고 합격시 알고있었는데. 연차는 초기화라는 말에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하기로 해준 퇴직금까지 승계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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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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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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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채용공고를 통해 새로이 입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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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을 안해줘도 될 뿐이지 계속근로 인정을 해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데 당연히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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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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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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