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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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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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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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일당계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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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는 경조사 당일의 보장을 취지로 하므로 분할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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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파견규정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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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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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싱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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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2.사직일에 대한 합의 전에 근로자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의 차이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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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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