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숙부님 상으로 인해 경조사 휴가 3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티못할 상황으로 장례식 하루만 참석하고 2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2일의 휴가를 나중에 사용해도 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분할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분할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조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회사마다 규정을 두고 있는 약정 휴일로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할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휴가의 분할 사용 등이 가능한 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경조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나,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는 경조사 당일의 보장을 취지로 하므로 분할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