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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28

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고

추석 연휴 근무를 대체휴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실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연락 없이 금일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요

실근무종료일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1. 일요일에 실근무를 종료하면 상실날짜는 다음날 월요일로 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2. 연차 및 대휴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실근무종료일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 소진 후 상실 신고를 하는 것과

근무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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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했으면 연차가 소진되는 날 다음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수당으로 받는 것이나 그에 대한 금액은 같지만 재직기간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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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상실일)이 지연되는 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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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나 대체휴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연차사용과 수당수령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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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2.사직일에 대한 합의 전에 근로자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의 차이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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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월요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2. 구체적으로 휴가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안하고 상실처리를 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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