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고
추석 연휴 근무를 대체휴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실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연락 없이 금일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요
실근무종료일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1. 일요일에 실근무를 종료하면 상실날짜는 다음날 월요일로 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2. 연차 및 대휴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실근무종료일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 소진 후 상실 신고를 하는 것과
근무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