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고
추석 연휴 근무를 대체휴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실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연락 없이 금일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요
실근무종료일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1. 일요일에 실근무를 종료하면 상실날짜는 다음날 월요일로 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2. 연차 및 대휴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실근무종료일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 소진 후 상실 신고를 하는 것과
근무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했으면 연차가 소진되는 날 다음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수당으로 받는 것이나 그에 대한 금액은 같지만 재직기간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상실일)이 지연되는 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나 대체휴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연차사용과 수당수령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2.사직일에 대한 합의 전에 근로자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의 차이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월요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2. 구체적으로 휴가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안하고 상실처리를 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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