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

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고

추석 연휴 근무를 대체휴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실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연락 없이 금일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요

실근무종료일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1. 일요일에 실근무를 종료하면 상실날짜는 다음날 월요일로 신고가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2. 연차 및 대휴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실근무종료일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 소진 후 상실 신고를 하는 것과

근무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했으면 연차가 소진되는 날 다음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수당으로 받는 것이나 그에 대한 금액은 같지만 재직기간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나 대체휴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연차사용과 수당수령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2.사직일에 대한 합의 전에 근로자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의 차이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월요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2. 구체적으로 휴가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안하고 상실처리를 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