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 1년계약직8개월 이상근무 현재 학원운영자가 타인에게 11월30 자로 팔고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만. 타게해주겠다고 하는데 더받을것이 없나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외에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