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회사에서 명태로 퇴직하면서 1년 내 경업 금지 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 했는데 퇴사 후 6개월 만에 유사 경쟁 회사로 취업을 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우, 4)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간단하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비밀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식, 정보, 고객관계 및 신용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를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이지만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회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내 경업금지,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하였더라면 퇴사후 6개월 만에 경쟁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